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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914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가칭)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대표자 남 ○ ○) 충청북도 ○○시 ○○구 ○○동 459(○○빌딩 3층)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충청북도 ○○시 ○○동, △△동, □□동 일원 888,490㎡(이하 “ 이 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5. 23. ~ 1996. 11. 24.까지 기간을 두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 이 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신청기간을 지정ㆍ공고하였으나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없자, 피청구인이 1996. 12. 12.청구외 ○○시에 이 건 사업시행을 명하였고, 1997. 8. 13.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구역중 일반토지를 431,909㎡, 체비지를 131,421㎡, 주차장용지를 포함시킨 공통부담을 323,160㎡로 하는 청구외 ○○시의 이 건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차적으로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조합이 실시하는 것이고, 조합설립 신청이 없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이런 대원칙을 무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지정된 이 건 사업시행 인가신청기간을 지킬수 없었던 것은 청구외 ○○시의 방해 때문이었다. 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책정기준에 의하면 보류지(일반환지 대상토지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용지로 구분한다)를 책정할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율 또는 감보율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보류지 책정계획에 의하여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전체면적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시가 공고한 이 건 사업의 보류지면적을 전체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보면 감보율이 51.3%로서 보류지책정기준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라. 주차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관련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외의 공공용의 시설이므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바, 주차장법에 의하면 시장 및 구청장이 이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 건 사업의 공공시설용지로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도록 하여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착취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적법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청구외 ○○시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 나. 이 건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내에 토지소유자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적법한 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바 없고, 이 건 사업구역내 대다수 토지소유자가 청구외 ○○시가 이 건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의 특정토지만큼의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시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보율 계산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보류지 책정기준의 보류지면적에서 동법 제53조의 특정토지를 제외한 면적을 환지대상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 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면적의 0.6%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용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외의 공공용시설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의 규정에 따라 보류지로 지정한 것이다. 마.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사업의 보류지 책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보류지 책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아주 미미하여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이 건 사업의 시행자가 잘못지정되었다는 것과 이 건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이미 청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여 청구외 ○○시가 사업시행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시 시행자가 될 수는 없고, 또한 이 건 사업시행의 모든 효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그 실체가 인정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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