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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197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충청북도 ○○시 ○○구 ○○동 45-5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소유의 토지인 ○○시 ○○구 △△동 88-1번지, 5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4. 18. 도시계획결정으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지구로 결정한 후, 1997. 8. 13. 청구외 ○○시에 이 건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1990. 2. 2.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등을 이미 납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본래 목적인 택지로서의 효용증진이 이루어졌으며, 이 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오히려 사회복지증진에 역행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이 건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실질적인 내용이 1996. 4. 18. 도시계획결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미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일부터 3개월전까지 무상철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전용부담금등은 이미 환급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거나 당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1996. 4. 18. 도시계획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의 내용은 이미 확정된 동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사업지구내의 환지나 보류지등을 결정하는 것 뿐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달성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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