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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8-01041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또는 변경청구 청 구 인 박 ○○ 외 27인 (청구인 목록 별첨)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12. 18.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1997. 6. 1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이하 “이 건 계획”이라 한다)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시장은 1997. 8. 21. 이 건 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1997. 12. 23. 피청구인에게 인가신청을 하자, 이를 피청구인이 1997. 12. 29. 인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계획은 일부 환지등급(1급 내지 8급)분류를 잘못하여 차등감보율 적용이 형평성과 타당성이 없고 일부 특혜의 의혹이 있는 등 불합리하게 수립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조합원인 토지소유자 330명에게 이 건 계획을 수립하여 공람하였던 바, 그 중 3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6건은 합리성이 없어 미수렴하였고, 26건은 합리성이 인정되어 이를 수렴하여 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하여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소유자이자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인 환지계획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란 기본행위인 조합의 환지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기본행위인 환지계획이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록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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