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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지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4821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지정이행청구 청 구 인 1.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430번지 2통 4반 2.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3의3 ○○아파트 1동 606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들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1. 1.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인천광역시 ○○구 ○○동 537-1번지 일원 340,191㎡에 대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 및 사업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2000. 5. 30.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을 공고하자, 같은 동 204-8 및 204-11번지 토지상의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도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제자리 환지지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전에 청구인 등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204의 8호(20㎡)와 청구외 최○○ 소유의 같은 동 204-11호(112㎡) 양 필지상에 이 건 건물을 건축하고 1988.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여 토지와 건물(지상권)이 동시에 병합되어서 사용수익권이 있으나, 피청구인이 건축물은 환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서 제외하여 위 204의 8호의 토지는 지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위 204-11호의 토지만 31블럭 3롯트로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이 건 건물을 환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물은 환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건물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하여야 할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고, 위 항의 “관리처분”이란 권리관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지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46조제2항제3호, 제48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도 종전과 같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와 같이 병행하여 환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토지가 없는 이 건 건물에 대하여 10년간을 어떠한 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보증금도 통상 거래되는 금액의 1/4밖에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의 철거 또는 임대료의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 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자리 환지지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법 제48조 및 인천광역시○○지구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수립시 인천광역시 ○○구 ○○동 204-8은 같은 동 204-1 및 204-7번지와 합하여 31블럭2롯트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으나, 2000. 4. 21.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위 204-1번지는 금전청산을 하고 위 204-8 및 204-7번지를 31블럭2롯트로 환지예정지로 변경하여 2000. 5. 30. 환지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건물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은 불가하고,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사업완료)으로 종전에 존재하던 권리에 변동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건축에 대한 재산권 분쟁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6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통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통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결정 및 시행변경인가와 환지계획인가, 인천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인천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사업완료)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537-1번지 일원 341,460㎡에 대하여 1989. 11. 17.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여 1991. 1. 14.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1991. 12. 27.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를 하는 한편 환지예정지지정조서 및 도면을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적확정측량으로 사업시행면적이 340.190.7㎡로 변경되고, 환지면적의 증ㆍ감이 발생함에 따라 1999. 10. 18.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환지처분을 위한 환지계획변경 공람를 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환지처분에 따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0. 5. 30.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을 공고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피청구인 산하 검단개발부와 ○○구 지적건측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2. 27. 환지예정지 지정당시 이 건 건물에 대한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 주된 건물의 토지 위치에 따라 인천광역시 ○○구 ○○동 204-8, 같은동 204-1 및 204-7번지 등 165㎡는 31블럭2롯트(권리면적 : 132.8㎡, 환지면적 : 125.8㎡)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으나, 2000. 4. 21.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해 위 204-1번지는 금전청산을 하고 위 204-8 및 204-7번지는 31블럭2롯트로 환지예정지 변경을 하여, 2000. 5. 30. 환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건 환지처분을 하면서 위법한 행위로 이 건 건물에 대한 환지처분을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이행하라는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이미 확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 건 환지처분의 일부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청구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다음, 2000. 5. 30. 환지처분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건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환지처분이 공고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더 이상 그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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