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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4822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등이행청구 청 구 인 1.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430번지 2통 4반 2.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3의3 ○○아파트 1동 606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들이 2000.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1. 1.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인천광역시 ○○구 ○○동 537-1번지 일원 340,191㎡에 대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 및 사업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2000. 5. 30.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을 공고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동 204-14호의 토지 182㎡를 172.7㎡로 축소하여 축소된 9.3㎡에 대하여 불환지하고 권리면적을 114.8㎡로 하여 같은 동 541-10번지(25블럭 18롯트)로 환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축소된 9.3㎡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과도면적 57.9㎡에 대한 환지처분을 취소하고 권리면적 172.7㎡로 환지처분을 이행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7의 3호 임야 1,488㎡, 같은 동 205의 1호 전 188㎡ 및 같은 동 205의 2호 대 803㎡ 등 합계 2,479㎡의 토지소유자로서 위 토지 상에 12동의 가옥을 신축하고자 당시 ○○시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구청은 위 토지 중 임야 1,488㎡와 전 188㎡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 및 대지조성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들은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위 같은 동 204의 14호 토지상에 있는 500년 이상된 느티나무에 대하여는 보존하여야 하고, 위 느티나무 전면에 있는 같은 동 204의 5호의 토지(87㎡)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이 신청한 12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 느티나무가 있는 같은 동 204의 14호 토지(25블록 18롯트)에 제자리 환지지정을 하여야 하고, 연도감보 및 공공감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 204의 14호의 토지(182㎡)와 동 토지상의 느티나무를 박탈하여 같은 동 25블럭 6롯트로 환지지정을 하고 연도감보 및 공공감보로 38.9%의 감보율을 적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30.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는 바, 위 같은 동 204-14호의 토지 182㎡를 172.7㎡로 축소하고 축소된 172.7㎡에 대하여 권리면적 114.8㎡로 하여 과도면적 57.9㎡로 환지처분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느티나무를 보호수로만 지정하고 관리를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느티나무의 가지가 위 204-14호 토지 밖으로 뻗어나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느티나무 둘레의 땅을 넓혀 주지는 못할 망정 이를 축소하여 감보하고 과도면적 57.9㎡에 대한 토지대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위 204-14호의 토지 182㎡를 172.7㎡로 축소하고, 축소된 9.3㎡에 대해 인접 토지에 과도면적으로 환지지정을 하여 소멸되었는 바, 이 소멸된 9.3㎡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에게 불환지처리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204-14번지 토지상에는 피청구인이 지정한 보호수(느티나무)가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제자리 환지예정지로 지정을 하면 토지의 이용을 못하는데 따르는 민원이 예상되어 인근 지역으로 비환지(25블럭 6롯트)하고, 동 토지는 체비지(25블럭 18롯트)로 지정하여 보호수를 관리하도록 체비지 매각요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위 204-14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수차례 제자리 환지를 요청하여 보호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환지예정지 변경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이 환지예정지 변경시 위 같은 동 204-3번지외 4필지의 기부채납과 그 동안의 수목관리를 이유로 감보율 미적용을 요구하였으나,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면적식 환지방법으로서 감보율 산정은 토지 등에 의한 공통감보와 사업시행 전후의 도로개설 완료에 따른 연도부담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감보율(공통감보+연도감보)을 적용하여 환지예정지 변경을 하고 2000. 5. 30. 환지처분(사업완료)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6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통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통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결정 및 시행변경인가와 환지계획인가, 인천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인천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의견서에 대한 회신,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사업완료)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537-1번지 일원 341,460㎡에 대하여 1989. 11. 17.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여 1991. 1. 14.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1991. 12. 27.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를 하는 한편 환지예정지지정조서 및 도면을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적확정측량으로 사업시행면적이 340.190.7㎡로 변경되고, 환지면적의 증ㆍ감이 발생함에 따라 1999. 10. 18.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환지처분을 위한 환지계획변경 공람를 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환지처분에 따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0. 5. 30.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을 공고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피청구인 산하 검단개발부와 ○○구 지적건측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2. 27. 환지예정지 지정당시 인천광역시 ○○구 ○○동 204-14 임야 182㎡ 토지상에 피청구인이 지정한 보호수(느티나무)가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38.9%를 적용하여 25블럭6롯트(권리면적 111.2㎡, 환지면적 117.9㎡, 과도면적 6.7㎡)로 지정하고, 보호수가 위치한 토지는 체비지로 지정(25블럭 18롯트)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시 수목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여야 함에도 제3자에게 환지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1. 민원해결을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당초 환지계획의 기준에 따라 감보율 36.9%를 적용하여 25블럭18롯트(권리면적 114.8㎡, 환지면적 173.2㎡, 과도면적 58.4㎡)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변경하고, 2000. 5. 30. 환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건 환지처분을 하면서 위법한 행위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에 대하여 과도면적으로 환지처분은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멸된 9.3㎡에 대하여는 환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상을 하라는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이미 확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 건 환지처분의 일부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청구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다음, 2000. 5. 30. 환지처분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건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환지처분이 공고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더 이상 그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하여 확정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환지처분에 대하여 일부취소를 구하거나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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