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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2-04447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75-2번지 (19/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1의 108일대를 포함한 면적 544만 7,934㎡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 동 목○○, 동 장○○, 동 송○○, 동 김△△(이하 “청구인 외 5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청구인 외 5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1의 50 임야를 같은 지번 산 31-50, 산 31-103, 산 31-104, 산 31-105, 산 31-106, 산 31-107 및 산 31-108의 7필지로 분할하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하였다. 한편, 청구인 외 5인은 산 31-50, 산 31-103, 산 31-104, 산 31-105, 산 31-106, 산 31-107의 토지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이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외 5인의 공유로 남아 있던 산 31-108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외 5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토지의 주변도로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1205-19 (공공용도로)로, 같은 동 1241 (공공용도로)로, 같은 동 1242 (공공용도로)로, 같은 동 1243 (공공용도로)로 1982. 4. 3. 환지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경우 환지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도로가 아니라 1필지로 환지 지정된 토지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분할)을 하면서 확보한 사도이므로 감보율의 과도 적용은 부당하니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환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사도법 제3조(적용제외)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은 1976. 4. 7. 피청구인이 한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을 청구인 외 5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외 5인은 당초 6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일 뿐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이 한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은 청구인 외 5인 소유의 종전 토지면적 4,740평에서 권리면적 3,639평을 환지지정하고, 공통부담면적 1,101평(23%)에 등기촉탁한 공공용도로 부지면적 1,260평을 더한 넓이는 2,361평으로서 그 부담률이 40%로 되는 바, 이는 계수상으로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 스스로 이러한 모순을 자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동 산 31-50, 산 31-103, 산 31-104, 산 31-105, 산 31-106, 산 31-107 및 산 31-108의 토지를 모두 87필지로 분할하여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을 하면서, 각 필지별로 23%의 감보율을 적용하고, 공공용도로를 설계 계상하였다. 마. 청구인 외 5인은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산 31-50, 산 31-103, 산 31-104, 산 31-105, 산 31-106, 산 31-107의 토지를 환지확정공고일인 1982. 4. 3.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는 그 소유권이전 당일에 소멸된 것으로 인식․해석함이 타당하다. 바. 26개의 모지번별로 그 필지를 임의선정한 52필지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유권보존을 사유로 한 사업시행 후의 잉여토지(709필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원칙인 당해사업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공부상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또 이를 집계한 구획별로 완전무결한 동일수치여야 함으로 사업시행 후에 잉여토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한 환지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공공용도로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환지계획을 필지별로 수립할 수는 없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도로를 설치하여 청구인 외 5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환지확정조서, 구획정리 환지등기촉탁서 및 공공용도로로의 환지등기, 임야대장 및 지적공부정리통보가 잘못이고, 따라서 이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지방재정법상 잡종재산 교환의 예에 의한 공시지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차. 피청구인은 공공시설의 귀속․관리․등기 등의 법정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였고,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 외 5인은 1994. 2. 19.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및 대토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고, 1996. 11. 30.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등기말소 및 배상금지급청구를 하여 각하 및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5. 15.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위 토지에 상응하는 대체토지 또는 배상금지급청구 및 적법한 등기촉탁․귀속․관리이행청구를 하여 모두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외 5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소송을 1994. 5. 10.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고, 이미 적법하게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환지전체에 대하여 절차를 처음부터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손해배상 또는 대토를 지급하라는 등의 이 건 청구는 법 취지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구획정리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환지확정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환지확정처분 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산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대지로 공급하여 그 규모에 맞게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공급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1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가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에 의거 택지 및 사도로 분할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청구인 외 5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환지지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환지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는데, 이제 와서 대토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1994. 2. 19.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94-58 행정심판재결서, 1996. 11. 30.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96-3770 행정심판재결서, 2000. 1. 8.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00-0753 행정심판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2. 19.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1-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과 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상당하는 대체토지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1994. 4. 8.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1996. 11. 30. 청구인 외 5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1-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무효인 환지처분에 의거한 등기촉탁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등기말소 및 청구인 외 5인에게 위 토지에 상당하는 배상금 또는 대체토지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1997. 3. 6.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에 관해서는 청구인들 중 김○○의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등기말소청구 및 토지사용료등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인 외 5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2000. 1. 8. 청구인 외 5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1-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위 토지에 상당하는 배상금 또는 대체토지의 지급청구, 적법한 등기촉탁․귀속․관리이행청구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2000. 5. 15.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 외 5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및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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