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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원상회복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3-08644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원상회복이행청구등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23-46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23-45번지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46평이었는데 피청구인이 1983. 4. 3. 이 사건 토지를 환지확정하면서 면적이 40평으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46평으로 원상회복 시켜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7. 2.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환지확정시부터 39.5평이었고, 이미 완료된 환지처분에 대하여는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이 2003. 7. 10.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7. 24.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토지(‘서울특별시 ○○구 ○○동 94-26번지’가 환지확정되면서 ‘같은 동 523-45번지’로 지번 변경)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전○○는 서울특별시 ○○구 ○○동 94-9번지 108평에 대하여 1969. 8. 11.자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고, 위 전○○는 1973. 4. 3. 위 94-9번지 토지중 이 사건 토지 46평을 분할하여 청구외 곽○○에게 매도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다시 1975. 3. 27. 청구외 김○○에게 매도되어 1977. 2. 24. 청구외 김△△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은 1980. 3. 19. 이 사건 토지를 위 김△△로부터 1,8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 받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고 1980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토지 46평을 35.5평으로 변경지정하고 10.5평을 지적공부에서 말소시킨 후, 위 감소분을 서울특별시 ○○구 ○○동 94-9번지 토지로 편입시켜 부당이득을 취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부당하게 소유권을 말소시킨 10.5평(46평에서 35.5평으로 감소된 면적)을 원상회복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일은 1983. 4. 3.로서 이 건 청구는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므로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더구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2003. 7. 24.자 민원회신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민원회신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한 이 사건 토지의 환지처분은 이미 모든 권리관계가 확정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환지변경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는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어서 청구인이 매입할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을 확인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서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환지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원상회복을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68. 1. 23.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1969. 6. 14. 서울특별시공고 제137호로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1969. 6. 14.부터 1969. 6. 28.까지)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1969. 8. 11. 서울특별시공고 제181호로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를 하였다. (나) 이후, 서울특별시 ○○구 ○○동 94-9번지 토지 108평은 1973. 3. 14. 이 사건 토지 46평으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1980. 3. 19. 청구외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83. 4. 3. 피청구인이 39.5평(환지예정지면적 35.5평보다 4.2평 증가)으로 환지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4.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46평이었는데, 피청구인이 환지확정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40평으로 감소시켰다며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7. 2.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은 35.5평이었다가 환지확정시 39.5평으로 증가한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절차에 따라 이미 완료된 환지처분에 대하여는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7. 10.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7. 24.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민원회신을 접수한 후 2003. 8. 29.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한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3. 7. 2.자 및 2003. 7. 24.자 민원회신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회신 당시의 일정한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청구를 당초 환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다음 1983. 4. 3.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건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환지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더 이상 그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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