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9187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1713 ○○타운 302-612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312 ○○아파트 2-203 유 △△ 대전광역시 ○○구 ○○동 86-4 32/2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들이 2002.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9. 4. 대전광역시 ○○구 ○○동, ○○동 일원(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02. 6. 14. 대전광역시공고 제2002-278호로 환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공고하자, 청구인들이 환지처분중 54블럭 4로트를 분할하여 54블럭 4로트와 54블럭 7로트(가칭)로 변경하고,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청산금을 결정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대전광역시 ○○구 ○○동 275-6번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54블럭 4로트를 환지받은 자들로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피청구인은 1999. 4. 13.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이 건 부지중 54블럭 4로트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들이 합의하여 요청할 경우 54블럭 4로트를 분할하여 54블럭 4로트와 54블럭 7로트(가칭)로 변경하여 주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믿고 합의하여 2002. 1. 10. 토지분할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17. 입장을 바꿔서 토지분할 전․후의 토지가격의 증감이 없도록 한다면 청구인들의 요청대로 토지분할을 하여주겠다는 회신을 하더니, 이어 2002. 6. 29.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특정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될 특정필지의 면적이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이를 분할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환지받고자 환지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종전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을 소관관청에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토지분할 신청에도 불구하고 환지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의 인내를 강요하고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제자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의 감보율보다도 훨씬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인근 토지와 비교할 때 최대 2억 6,978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이는 제자리 환지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것이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취소하고 환지처분중 54블럭 4로트를 분할하여 54블럭 4로트와 54블럭 7로트(가칭)로 변경하며,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청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부지에 대하여 1998. 7. 24.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고, 1998. 9. 4.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1999. 1. 20.부터 1999. 2. 4.까지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을 하였고, 1999. 4. 13. 환지계획인가를 하였으며, 2002. 6. 8.부터 2002. 6. 25.까지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을 하였고, 2002. 6.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토지분할의 절차 등을 언급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토지분할 전․후의 토지가격의 증감이 없도록 토지분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부득이 당초의 환지계획대로 환지처분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43조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라. 청구인들은 제자리 환지를 받지도 못하고, 형평에 어긋나게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권리면적(487.9㎡)보다 311.6㎡ 넓은 면적(799.5㎡)을 환지받은 것으로서, 오히려 타 토지소유자보다 유리하게 환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궁동 일원 624,425㎡에 대하여 1998. 9. 4.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1999. 1. 18. 대전광역시공고 제1999-12호로 이 건 사업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1999. 1. 20.부터 1999. 2. 4.까지)을 하여 환지예정지지정조서 및 도면을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1999. 4. 13. 환지계획인가를 하였으며, 도시계획변경 및 환지확정측량 등에 따라 사업시행면적이 624,222.5㎡로 변경되는 등 환지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002. 6. 8. 대전광역시공고 제2002-250호로 이 건 사업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2002. 6. 8.부터 2002. 6. 25.)을 한 후, 환지처분에 따른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2002. 6. 29. 이 건 사업의 환지처분을 공고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피청구인 소속의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구인들의 토지분할(환지 변경) 요청을 위법하게 묵살하였으므로 이미 확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 건 환지처분의 일부를 변경하여 토지분할을 구하고,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한 토지가격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다음, 2002. 6. 29. 환지처분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건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건 환지처분이 공고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더 이상 그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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