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폐쇄된 ○○시 ○○읍 ○○리 ○○○-○번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주인 안○○의 배우자이다. 토지대장 상 ○○시 ○○읍 ○○리 ○○○-○번지(전, 862㎡, 이하 ‘○○○-○번지’라고 하고 ○○○-◇번지와 ○○○-□번지는 각각 ‘○○○-◇번지’, ‘○○○-□번지’라 한다)는 2021. 5. 21. ○○○-◇번지(전, 1,104㎡)에서 분필되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분필등기를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였으나 ○○지방법원 ○○등기소는 2021. 5. 25. ‘분할의 토지(○○리 ○○○-△번지)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토지분필 등기촉탁을 각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조사를 통해 청구외 안○○을 소유주로 하는 ○○○-○번지(이하 ‘이 사건 등기말소 토지’라 한다)는 분배농지부 작성 당시 ○○○-□번지로 기재되어야 할 것을 ○○○-○번지로 잘못 기재되어 등기부등본이 중복 작성되었던 것이고 당시 ○○○-□번지의 등기부등본 상 청구외 안○○이 1972. 2. 28. 청구외 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3. 4. 19. 관할 등기소에 기존 ○○○-○번지의 등기부를 말소하는 등기촉탁을 하였고 청구외 안○○을 소유자로 하는 ○○○-○번지의 등기기록은 말소등기되어 폐쇄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3. 4. 21. 청구인에게 “○○○-○번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불일치에 대하여 조사결과 토지등기부가 ○○○-□번지와 중복 기재되었음이 발견되어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등기말소 촉탁하고 소유자 안○○ 명의의 ○○○-○번지 등기부등본은 등기말소됨”의 내용으로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불일치 정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1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지방법원 ○○등기소 결정문, 토지대장/토지등기부 불일치 조사 결과 보고,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현재 폐쇄된 ○○○-○번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주인 안○○의 배우자이다. 나) 토지대장 상 ○○○-○번지(전, 862㎡)는 2021. 5. 21. ○○○-◇번지(전, 1,104㎡)에서 분필되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분필등기를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였으나 ○○지방법원 ○○등기소는 2021. 5. 25. ‘분할의 토지(○○리 ○○○-△번지)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토지분필 등기촉탁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미 등기 되어있는 ○○○-○번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분배농지부 작성 당시 ○○○-□번지로 기재되어야 할 것을 ○○○-○번지로 잘못 기재되어 등기부등본이 중복 작성되었던 것이고 당시 ○○○-□번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안○○이 1972. 2. 28. 청구외 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이 확인됨에 따라 2023. 4. 19. 관할 등기소에 기존 ○○○-○번지의 등기부를 말소하는 등기촉탁을 하였고 청구외 안○○을 소유자로 하는 ○○○-○번지의 등기기록은 말소등기되어 폐쇄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23. 4.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불일치 정리결과를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71"></img> 2) 관련 법령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64조 제2항). 지적소관청은 제64조 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 제2항, 제82조, 제83조 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제89조 제1항). 제64조 제2항 단서, 제66조 제2항, 제74조,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제86조 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0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구분에 따른다(제85조).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00조).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제101조).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05조 제1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제10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전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불일치 정리결과 통지’의 처분성 여부 이 사건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제89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등기촉탁 시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번지에 관한 조사를 통해 ○○○-□번지와 중복으로 등기된 것을 확인하여 말소 등기촉탁 후 청구외 안○○을 소유자로 하는 ○○○-○번지의 등기기록은 말소등기된 것으로 이후에 이에 따른 등기사항의 정리결과를 2023. 4. 21.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안○○을 소유자로 하는 ○○○-○번지가 말소등기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번지의 등기를 새롭게 말소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기말소 결정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에 의하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이상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이의신청 절차에 의하여만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및 청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구합48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불일치 정리결과 통지’ 또는 이 사건 등기말소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