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등기이전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01022 토지등기이전이행청구 청 구 인 (1) 이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6-101 (2) 이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1-1205 (3) 장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9-905 (4) 한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8-1203 (5) 최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1-304 (6) 윤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3-803 (7) 한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2-1106 (8) 유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5-1401 (9) 임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4-7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 구 소재 ○○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개발시행자이고, 대행업자인 서울특별시 토지개발공사가 위 개발사업지구내 도시개발아파트를 1992. 11. 건축분양하였는데, 위 개발사업이 5회에 걸쳐 연장됨으로써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토지등기가 이전되어 있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1989. 피청구인이 위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 후, 7년이 지났고, 청구인들은 1992. 1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건축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토지분양가재산세종합토지세를 다 내었는데도 위 사업이 다섯차례나 연기되어 토지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토지등기를 당장 이전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토지등기의 이전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토지등기이전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