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102, 산○○-186, ●●●-130, ●●●-131번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산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7. 5. 피청구인에게 등록전환(산○○-102, 산○○-186, 임야 → 과수원) 및 지목변경(●●●-130, ●●●-131번지, 임야 → 과수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에 대한 서류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9. 7. 19. 청구인에게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7. 5. ○○시 ○○동 ○○-186, ○○-102번지의 등록전환 및 ○○ 시 ○○동 ●●●-131, ●●●-130번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토지이동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에 대한 서류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반려하였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은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반려처분 한다고 하나, 2018. 12. 24. ○○시 ○○동 ●●●-129 지번에서 ●●●-131 지번으로 토지 분할 하였으며, 2019. 3. 26. ○○동 ●●●-129 지번은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동 ●●●-129 지번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것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농사를 지어온 임야다. 게다가,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이거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절차를 선행한 후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로 지목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64조 제1 항에서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4) 피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과 산지관리법의 법률기준 조문만 판단하고 있지만 법률해석에 관해서는 위에서 반박하였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이력, 정황,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등록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즉 법률적용은 동일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 행정이냐 법의 잣대로만 보는 소극적 행정이냐의 물음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개혁과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재량권 행사로 판단된다. □□□시 □□동 □-1 지번은 2017. 1. 3. 산 □-1에서 과수원으로 등록 전환되었으며, □□□시 ■■동 ■■-11 지번은 2017. 1. 3. 산 ▷▷▷-2에서 과수원으로 등록 전환되었다. □□□시 ◇◇◇면 ◇◇◇리 ◇◇-4 지번은 과거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니 황무지였던 임야가 등록 전환되어 현재 지목은 과수원이다. 현재 이 토지와 연접한 토지는 모두 임야다. 청구인이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 사 진을 분석한 결과, 위 □□□시청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 판단, 유사한 사례, 소극적 행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하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 있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지만, 청구인은 산지에 대한 준공서류를 증빙하지 못하면서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산지관리법」제21조의3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2007. 1. 26. 본조가 신설되고 2007. 4. 11. 시행되었으며 경과규정에 대한 부칙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지(임야)의 지목변경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3) ○○동 산○○-102번지, 산○○-186번지는「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시행(2017. 6. 3. ~ 2018. 6. 2.) 기간 동안 ○○시 ○○○○과 산지담당 부서에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신청되어,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에 따른 알림(○○동 산○○-186)”, 5,767㎡ 임야 → 과수원으로 통보되었고 지목변경 처분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정리된 사실이 있다. 4)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1년 동안 시행한 목적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 하였지만 ○○동 산○○-186번지 일부 면적인 5,767㎡만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지목을 변경할 요량으로 산지부서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불법전용산지신고 보완 요구 알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지관리법」부칙(제14361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만 이용한 부분만 분할하여 제출(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형질변경 된 면적 제외)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연기신청서”를 보면 ○○동 산○○-102번지를 제외한 ○○동 산○○-186번지의 일부분인 5,767㎡만 보완 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산○○-102번지는 지목변경 처리가 불가하며, 산○○-186번지는 전체면적 11,534㎡ 중 5,767㎡만 지목변경 가능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만 한다. 6) 청구인은 해당토지의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신청은 □□□시청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며 □□□시 토지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으로는 지목변경을 처리할 수 있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 허가의 유무 등 서류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며, 산림청 ○○○○과-○○○○(2019.9.27.)호 산지관리법령 질의 회신을 보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타 지목으로의 변경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8088호, 2017. 6. 2.>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산○○-102, 산○○-186, ●●●-130, ●●●-131번지 이 사건 산지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6. 1. ○○시 ○○○○과에 아래와 같이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99"></img> 다) 청구인은 2018. 7. 31. ○○시 ○○○○과에 아래와 같이 불법전용산지 신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 보완사항 - 조건내용 「산지관리법」 부칙 제14361호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 제1항에 따라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만 이용한 부분만 분할하여 제출(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형질변경 된 면적 제외)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97"></img> 라) ○○○○과는 2018. 8. 16. ◎◎◎◎과에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에 따른 지목변경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03"></img> 마) ○○ ○○동 산○○-186번지(11,534㎡)는 2018. 12. 24. 아래와 같이 토지가 분할되었다. ○○○시 ○○동 산○○-186(11,534㎡) → 산○○-186(4,088㎡), 산○○-220(7,446㎡)로 분할 ○○○시 ○○동 산○○-220 → ●●●-129번지로 등록전환(산○○-220 말소) ○○○시 ○○동 ●●●-129(7,613㎡) → ●●●-129(5,767㎡), ●●●-130(1,378㎡), ●●●-131(468㎡)로 분할 바) ○○시 ○○동 ●●●-129(5,767㎡)번지는 2019. 3. 26.「산지관리법」부칙 제14361호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에 의거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사) 청구인은 2019. 7. 5. 피청구인에게 ○○동 ●●●-130, ●●●-131번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임야 → 과수원) 신청을 하였고, ○○동 산○○-102, 산○○-186번지에 대하여 등록전환(임야 → 과수원)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9. 7. 19.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01"></img> 2)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제1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 도시ㆍ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제3호)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1조의3 제1호를 종합하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된 주장은 2018. 12. 24. ○○시 ○○동 ●●●-129번지에서 ●●●-131번지로 토지분할 하였으며, 2019. 3. 26. ●●●-129번지는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129번지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것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농사를 지어온 임야이기 때문이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이거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129번지가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위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일부(5,767㎥)만 지목변경이 가능하였고, 그 밖에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라 각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의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갖추지 못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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