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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등의보상가액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3579 토지등의보상가액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보육원(대표 황○○) 서울특별시 ○○구 ○○동 57-9 피청구인 서울지방항공청장 청구인이 1996.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1976. 6. ○○공항 확장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하여 항공기 소음극심지역인 서울특별시 지역 15만2,000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항)로 추가 결정하였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명의로 ○○공항 시설결정구역 선외구역(이하 “선외구역”이라 한다)인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00번지상 1,485평 토지 및 지상건물 31평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구 ○○공항 시설결정구역 확장지역에 대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시행공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5. 11. 7. ○○신문에 보상계획공고를 한 후, 1996. 6. 7. 개별보상가액을 산정하여 통지하였고, 1996. 9. 9. 전체 보상소요액 2,268억7,200만원에 비해 보상예산이 345억2,1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보상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상하되, 선외지역 거주자는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간에 협약된 주민이주협약서에 정한 공공시설비 문제(선외지역 거주자를 보상대상자로 하되, 이주단지의 공공시설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는 문제)를 선결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선외지역 거주자를 보상대상자에서 보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청구인의 토지 등을 ○○공항 시설결정구역 확장지역에 포함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시행공고를 하였고, ○○공항 시설결정구역 확장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이주대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1989. 12. 14.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간의 주민이주협약서에 ○○공항 시설결정구역외의 거주자도 이주단지 입주자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청구인에게 토지 등의 보상가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주민이주단지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거주자로서 주민이주협약서상 공공시설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아동숙소개축 및 월동 등을 위한 예산이 시급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통보한 토지 등의 보상가액을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외지역 거주자에 대한 이주단지 입주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 이주대책협약서상 공공시설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하므로 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선외지역 거주자에 대한 보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여 선외지역 거주자를 보상대상에서 우선 보류시킨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공항 시설결정구역선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단지 미입주가옥주로서 피청구인 시설결정구역 보상방안에 따라 제4순위에 해당하므로 1996년에는 보상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토지수용법상 강제수용을 하기 이전에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공공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보상가액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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