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도신청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04 토지매도신청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407(20/2) ○○빌라 1동 909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76(24/1) ○○타운 320-704 피청구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5.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정○○ 및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매도신청한 부동산은 낙동강 본류의 제○○지류인 ○○천에 인접하여 동법에 의한 매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 3. 청구인의 매도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군 ○○면 ○○리 310번지, 666-131번지, 675-132번지, 675-135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매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낙동강 제○○지류(○○천)에 인접하고 있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제3지류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행정편의상 작성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 시행규칙 제11조제3호나목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며, 낙동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는 ◇◇천이고 ◇◇천에 직접 흘러들어가는 지류는 △△천과 ○○천이므로 ○○천은 ◇◇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이기 때문에 ○○천에 인접해있는 이 건 부동산은 위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지역이므로 피청구인의 매도신청서반려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군 ○○면 소재 ○○단지에 입주된 사업장 중 부도난 기업을 매수하여 피청구인에게 매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매수대상여부의 적정성을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매도신청한 이 건 부동산은 낙동강본류의 제○○지류인 ○○천에 인접하여 매수대상이 되지 않아 매도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침에 지류구분은 한국하천일람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3호다목 "나목의 지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의 의미를 하천법 및 한국하천일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한국하천일람에 의하면, 낙동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천(제◇◇지류) 및 ◇◇천에 유입되는 △△천(제△△지류)을 기점으로 ○○천(제○○지류)과 □□천(제□□지류)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관계법령 어디에도 매도를 신청한 토지 등을 피청구인이 매수할 강제조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토지매도신청반려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등의 매도 신청서,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반려 공문,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4. 10. 25. 및 2004. 12. 6.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군 ○○면 ○○리 310번지, 666-131번지, 675-132번지, 675-135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도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3. 청구인이 매도신청한 부동산이 낙동강 제○○지류(○○천)에 인접하고 있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가 행하는 토지 등의 매수행위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관련 부동산에 대한 매도신청은 사법상의 청약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 동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체결하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매도신청반려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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