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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44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6번지 ○○아파트 12-505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업을 하던 자로서, 사업상의 채무를 정리할 목적으로 1998. 4. 20. 피청구인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대지 418㎡)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4.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매수신청한 토지가 수급조절용 토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현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같은 해 6. 15. “청구인의 토지매수신청에 대하여 여러모로 검토하였으나 예산 등의 사정 때문에 청구인의 토지를 매수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린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토지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4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상의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의 1998. 4. 22.자 중간회신 이후 청구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토지상에 있는 건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동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각서도 자진하여 제출하였다. 다. 당시 담당자가 토지에 하자가 없으면 국유재산법의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토지공사에 이를 통지하면 토지공사에서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대금도 그곳에서 지불하게 되니 토지공사에서 통지가 오면 매매협의를 하라고 하여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 라. 피청구인은 만일 예산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예산 사정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하였어야 했다. 마. 한국토지공사 토지관리처 토목 총괄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처분청으로부터 2/4분기 토지매수 영달자금 30억원 중 1/4분기 신청된 매수청구토지 매입자금을 제하고 나면 1998. 6. 15. 현재 16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바. 종전에는 피청구인 등이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등에 의하여 수급조절용으로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면서 금년에는 수급조절용 토지를 한 건도 매수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의 토지는 한국토지공사를 통하여 토지상황조사를 거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토지로서 국유재산법의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토지공사로 하여금 매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조절용 토지 매수업무는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로서 명백한 공법관계이므로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지매수신청에 의한 토지매매는 본질적으로 국가와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순수한 사법행위인 바, 그 성질에 따라 민사관계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토지공개념관련 법에 의하여 매수청구한 토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이를 우선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매수청구는 예측할 수 없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에 대비하여 항상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16억원을 준비하여 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매수청구를 들어줄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4조제3항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수신청서(1998. 4. 17.), 매수신청토지상의 건물포기각서,(1998. 5. 20.)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수신청에 대한 회신(1998. 4. 22.), 민원처리결과 통지(1998. 6. 1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7. 피청구인에게 자신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구 ○○동 89-8번지 토지(대지 418㎡)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22. 수급조절용 토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현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5. 20. 본 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잔금일 이전에 매수신청을 한 토지상에 있는 건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으며 동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자진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6. 15. 청구인의 토지매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예산 등의 사정 때문에 청구인의 토지를 매수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린다는 통지를 하였다. (2)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세출 중 국가가 토지관리의 주체가 되는 경우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또는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에 관한 권한은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위탁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토지매입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에게 토지매입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도 동 권한을 수탁한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감독적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수탁자를 감독하는 등 업무위탁자로서의 권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에 대한 매입 권한 그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매입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이 건 토지매입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역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청구인의 토지매수신청의 의미가 사실상 피청구인이 수립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자신의 매수신청 토지의 구입을 반영시켜 달라는 취지이며, 피청구인의 회신도 자신이 사실상 수립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청구인이 매수신청하는 토지의 구입을 반영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그러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의 신청에 따른 토지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모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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