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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2-02932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나 ○ ○ 경기도 ○○시 ○○읍 ○○리 267-19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2.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소백산국립공원구역내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47번지 임야 5만9,9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매수청구를 검토한 결과 공원구역지정이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해당공원내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동일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90%로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자연공원과는 그 형평성이 부적격한 인공조림지임에도 현재 공권력에 의하여 소유권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고, 또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후 15년간 단돈 1원도 보상을 받은 바가 없는 관계로 자연공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매수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공원구역지정이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해당공원내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동일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90%로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결정한 잘못된 판단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수년간 팔려고 하였으나 공원구역이라 팔리지도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사라고 하여도 사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30년전 심은 임목도 벌채를 못하게 한 당사자가 피청구인임에도 이 건 토지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라. 청구인이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읍․면․동의 동일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모두 조사하여 보았는데 그 중 어느 한곳도 매수기준가에 해당하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건 토지의 용도가 공원구역지정이전에는 준농림지구이었음에도 공원구역지정이전과 동일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용도를 공원구역이 아닌 준농림구역으로 원상회복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이 건의 경우 비록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수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니므로 이 건 토지의 매수불가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취지 중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용도를 공원구역에서 준농림구역으로 용도를 원상회복해 달라는 청구는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도 없어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건 토지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소정의 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행위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토지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기는 하나, 이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부득이한 수단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건 토지는 이미 국립공원지정이전부터 지목이 임야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동일 용도지구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약90%에 해당하여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3조가 정하는 매수기준에 부적합하여 매수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수청구서, 매수불가결정통보서, 국립공원지정통보서, 소백산국립공원 지정고시문, 소백산국립공원계획결정문, 등기부등본, 민원회신문, 임야대장, 매수대상토지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1987. 12. 9. 건설부고시 제645호로 소백산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1. 1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 일체의 권리가 침해당하여 지상물에 대한 벌채 등 행위가 규제되고 있음은 물론 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매수인이 매수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소백산국립공원내의 이 건 토지매수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자연공원법상 매수대상토지는 공원지정이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어야 하나 이 건 토지는 현재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해당공원내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이어야 하나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17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인 130.3원의 약 90%여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기준에 미달되어 매수대상토지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적 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전제인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용도를 공원구역에서 준농림구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용도를 원상회복해주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법령상 이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건 청구 또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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