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20. 강원도 ○○군 *면 ***리 2*8번지 전 1121㎡, 2*9번지 전 149㎡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0. 6.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청구인은 2020. 6. 12. 이 사건 토지 등을 하천구역 안에 편입하는 「○○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지방국토관리청 고시)(이하 ‘이 사건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3. 17. 청구인에게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하천법」상 매수청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4. 27. 발행된 경매정보지 지지옥션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물건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5. 7.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비록 휴경지이나 성토 등을 통해 농사를 짓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20. 5. 11. 이 사건 토지를 131,550,000원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대금지급기한 내인 2020. 6. 22.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20.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농지조성을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2021년부터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2021년 2월경 ○○군 하천과로부터 하천지역이라는 이유로 옹벽을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어 이 사건 매수청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20. 7. 20.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입찰기일은 2020. 5. 11.이고, 매각허가결정은 2020. 5. 18.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한 2020. 5. 25.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있었던 2020. 6. 12.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20. 5. 11. 경매로 낙찰 받아 법원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0. 7. 20. 소유권을 갖게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하천구역 편입 결정은 2020. 6. 12.이므로, 「하천법」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매수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또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지급을 완료한 2020. 6. 22.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일로 본다고 할지라도 하천구역 결정일인 2020. 6. 12. 이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청구에 대한 근거는 없다. 4. 관계법령 하천법 제79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2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 매각대금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토지등 매수청구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0. 6. 12. 이 사건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는데, 하천구역 안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0. 6.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131,550,000원을 2020. 6. 22. 완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4563">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하천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이하 ‘매수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제1호), 토지 등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 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 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 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등 또는 그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8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입찰기일은 2020. 5. 11.이고, 매각허가결정은 2020. 5. 18.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한 2020. 5. 25.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있었던 2020. 6. 12. 이전이라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268조의 규정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131,550,000원을 2020. 6. 22. 완납하였으므로 그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2020. 6. 12. 이 사건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의해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하천법」상 매수청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하천법」 제79조제1항 각 호의 매수대상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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