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등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유지분 100분의 99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동 ○○○-○번지에는 피청구인이 조성한 쌈지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2. 9. 2. ①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이 매입하거나 쌈지공원 부지를 청구인에게 매수를 이행하고, ②피청구인은 공원관리의 하자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③이 사건 토지와 쌈지공원 경계에 식재된 조경수 4그루를 제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쌈지공원은 대지 내 공지를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고 인접 대지 내 공지와 공동으로 조성하거나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조성하는 공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쌈지공원은 일반인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벤치, 조명 등의 시설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교목, 관목, 꽃 등을 혼합식재하여 조성한다. ○○지방법원 2020가단○○○○ 손해배상 청구기각(2020. 9. 16. 선고), ○○지방법원 2020나○○○○○ 손해배상 항소기각(2021. 9. 16. 판결) 판결문을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원을 관리하면서 그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원에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 및 ○○시장이 이 사건 공원 부지에 식재한 나무들로 인해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 및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인(정신)적ㆍ물적 피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인적ㆍ물적 피해 원인은 ①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년간 무단 방치 운동시설 파손, ②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안전시설 미설치(보안등, 우범지역 방범 CCTV) 우범화 혐오시설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물을 제시하였으며, ③이 사건 대지 및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주는 위반은 쌈지공원 내에 청구인과 ○○시 대지 경계에 식재된 교목들이 대지 경계와 주택 옥상을 무단침입ㆍ점유하고 피해를 주어오고 있음을 민사 준비서면에서 누누이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 현장 증거물도 제시하였음에도 「민법」 제214조를 미적용하고 주택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였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법리 판결과 피청구인의 도리ㆍ망각 처사에 불복하였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중대한 의무인 성실의무 불이행으로 인(정신)적 피해가 200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속(청구인 인적 피해배상 요구 기간)ㆍ발생하여 오고 있었으나 2017년 10월 건축자재 창고이던 ○○○-○○번지 외 ○필지를 건물신축과 피청구인이 2019년 8월 시행한 쌈지공원 대수선 보안등 설치로 우범화 혐오시설은 다소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년 8월 대수선하면서 청구인이 제거를 요구하는 교목은 고수하면서도 ○○○-○번지와 ○○○-○○번지 경계식재 교목 2주는 피청구인이 자진 제거하는 편파적 불공정 행정행위를 자행하였고, 피청구인이 부정하고 법원 판결문(2020. 9. 16.)도 부정한 물적(담장) 피해는 피해 원인을 입증하고 항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20. 9. 17. 피해 현장을 인력(3명)으로 굴착할 수 있는 작업을 시행하여 피해 나무들의 뿌리 일부분이 피해 담장으로 진입, 청구인 담장의 기소를 침입한 현장을 확인하였다. 굴착 당시 새삼 발견한 부분은 좌측 첫 번째 스트로브잣나무(현재 나무 뿌리만 있음)를 피청구인이 자진 제거한 점이다. 출입문(2015년 설치) 옆 담장 아래가 갈라짐 현상이 있는데 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피청구인이 발견하고 피해 진척을 예방하고자 자진하여 제거한 것이다. 청구인은 인(정신)적ㆍ물적 피해를 본 쌈지공원 조성 당시부터 감수해오면서 변천 과정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수년간 무단 방치), 안전시설 미설치(보안등, 우범지역 방범용 CCTV 미설치) 내용을 소장과 준비서면으로 입증하였고, 물적 피해 현장을 굴착하여 확인해본 결과 피해가 진행 중인데도 피청구인의 일방(갑질) 행정행위로 인한 청구인에게 지속적 현실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20가단○○○○ 손해배상 청구기각(2020. 9. 16.) 판결, ○○지방법원 2020나○○○○○ 손해배상 항소기각(2021. 9. 16.) 판결로 청구인 피해를 법적으로도 불인정당하는 억울함과 피청구인은 유독 청구인 토지인 ○○○-○와 ○○○-○ 경계는 2002년 쌈지공원 조성 당시에 교목을 식재하고 고수하면서 ○○○-○와 ○○○-○ 경계는 2002년 조성 당시에 관목을 식재하고 ○○○-○와 ○○○-○ 경계식재 교목은 2019년 대수선 제거 관목으로 교체 식재를 하여 주면서도 청구인에게만 유독 수용 불가, 가혹한 일방(갑질)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어오고 있으나 청구인의 생애 최초로 장만하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가꾸어오며 주변 지인들과도 수년간 인맥을 맺어 노후의 말벗을 유지하는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청구인 명의의 유일한 주거시설로써 손자녀 양육차 당분간 거처를 달리(2018년~현재)하고는 있으나 편안한 마음으로 되돌아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여생을 청구인 터전에서 마감해야 할 처지임에도 기약 없는 인적ㆍ물적 피해로 정신적 공황장애를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어 청구인의 간절한 소망인 상기 청구 취지 재결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정중히 청구한다. 2) 청구인 보충서면 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한다. 가) 인적(정신적) 피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 답변 2002년 쌈지공원을 조성할 당시부터 2019년 7월까지 무단 방치상태를 지속ㆍ유지해오면서 일말의 공무상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관리 소홀로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소음 슬럼화 등 다양한 민원 문제가 발생하여 오고 있었음을 피청구인 스스로 이실직고, 피력, 독백하는 내용이다. 나) 물적 피해 부분 답변 현장 배제 탁상행정 설명으로 을 제1호증은 청구인의 무단 방치 증거를 피청구인이 확인ㆍ입증한 자료이고, 을 제2호증, 제4호증 2002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무단 방치를 2019년 8월 대수선 후 현장이며, 을 제10호증은 1994년 이전 설치된 계단을 감언이설 입증자료 활용하고 ○○○-○○ 경계는 2002년 관목식재 피해가 없는 담장이다. 다) ○○시 토지(○○동 ○○○-○번지) 청구인 매수 불수용 답변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 비율이 부족하고 행정재산이라 토지매각 불가는 감언이설로 청구인 토지 매도 신청도 수용 불가로 통보하고 있다. 라) 민원 해결 노력 및 거주자가 아닌 청구인의 청구 답변 분쟁 기간이 2002년부터 2018년인데 석두의 책상(자리) 고수 푸념으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만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18. 6. 20. 24년 거주 현 소유자를 현재 이 사건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자로서 자신이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며 민원 해결 노력도 청구인에게 닿지 않음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피청구인의 청구인 조롱은 공무 수행자로는 있을 수 없는 천박함은 온천지를 뒤덮고도 남을 처사이다. 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모호성 답변 2002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7년을 안전시설(보안등, 혐오시설 보안 CCTV 청결 등) 없이 지속ㆍ방치해오면서 청구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어오다 피해를 법정 대응하자 2019년 7월까지의 무단 방치를 중단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2019년 8월 대수선이다. 바) 청구인 의무 불이행 답변 소송비용 변제(납부) 안내(○○시 녹지과-○○○○○, 2022. 7. 20.) 사건번호 ○○지방법원-2020가단○○○○☞○○지방법원-2020가단○○○○로 ○○지방법원-2020나○○○○○☞○○지방법원-2020나○○○○○로 오기 공문서 시행하고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을 수신하고도 피청구인은 촉구공문서(○○시 녹지과-○○○○○, 2022. 9. 2.)도 사건번호 ○○지방법원-2020가단○○○○☞○○지방법원2020가단○○○○로 ○○지방법원-2020나○○○○○☞○○지방법원2020나○○○○○로 무지 공문서를 재시행하고도 청구인의 의무이행만을 요구하는 철면피한 갑질 공무수행을 하고 있다. 사) 결론 행정심판 청구서에 청구 취지 청구원인을 상세히 열거ㆍ설명하였음에도 피청구인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다툼(민사소송)으로 제출되어 청구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감언이설, 조롱, 궤변 총동원 편집된 답변서이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지방공무원법」 재48조(성실의 의무)를 망각하고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감언이설, 조롱, 궤변으로 일관하는 추태 절단을 위하여 피청구인을 청구인 행정심판청구서 청구 취지 인용 재결을 구한다. 3) 청구인 보충서면 Ⅲ 청구인의 사건번호 2022-○○○○ 현재 관리 상태 조사 내용 청구인의 현장 조사(조사일시: 2022. 10. 14. 11:30) 가) 인적(정신적) 피해 부분 2002년 쌈지공원 조성할 당시부터 2019년 7월까지 무단 방치상태를 지속ㆍ유지해오면서 일말의 공무상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관리 소홀로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소음 슬럼화 등 다양한 민원 문제가 발생하여 오고 있었음을 피청구인 스스로 이실직고, 피력, 독백하는 내용이었음이 현재 관리 상태 확인 결과 청구인이 피해를 법정 대응하자 2019년 7월까지의 무단 방치를 중단하고 관리되는 것처럼 위장한 2019년 8월 대수선이었음을 증명하듯 청구인 거주 당시 발생하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혐오시설 보안 CCTV 미설치, 청결 불량, 쌈지공원 앞 인도 불법주차 등이 방치되고 있고 소음이 매우 심한 대로변 본 휴식 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하기 매우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야간소음은 미거주로 파악할 수 없었으나 향후 다시 거주해야 하는 소유자로 걱정이 앞서는 피청구인 감언이설과 현장 배제 탁상관리되는 방치 혐오시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나) 물적 피해 부분 청구인이 2020. 9. 17. 피해 현장을 인력(3명)으로 굴착할 수 있는 작업을 시행하여 피해나무 가지 뿌리 일부분 청구인 담장 및 대지 무단침입 피해교목 4주(스트로브잣나무 3주, 은행나무 1주) 피청구인 고수하고 있다. 다) 결론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지방공무원법」 재48조(성실의 의무)를 망각하고 실행 전무, 감언이설, 조롱, 궤변으로 일관하는 추태 절단을 위한 청구인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취지 인용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인적(정신적) 피해 부분 ○○시 대부분의 쌈지공원은 체비지 및 무상귀속, 방치된 시유지를 공원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녹지공간 및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편 사항은 일부 이용객의 부적절한 이용행태에 따른 피해 사항이며, 해당 부지의 녹화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쓰레기 무단 폐기, 슬럼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 쌈지공원조성 사업은 1990년대부터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이 이어져 녹화사업으로 당시부터 최근까지 녹화사업의 우수사례로 타 시군구의 벤치마킹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야간 고성방가, 주야 음주 등)가 공원의 조성으로 인한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원 인근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면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거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슬럼화 방지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물 교체와 보안등 설치 등 관리 주체로서 노력하고 있다. 2) 물적 피해 부분 일반적으로 공원 경계부에 차폐, 경계 구획, 소음과 분진 차단 등의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지의 경우 주택지와 인접하여 차폐 및 미관상 등의 이유로 조성 당시 교목을 식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 수목 및 가로수 낙엽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불편 사항이 접수될 경우 수목을 제거하기보다는 수목 전지를 통해 낙엽 발생량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쌈지공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민원으로 수목의 수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지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수목의 생장으로 인한 담장훼손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의 담장은 주택 조성 연도(최초 1984년)를 감안한다 해도 내구연수에 의해 충분히 훼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원인이 당초 시공상 불량에 기인한 것인지, 자연 노후에 의한 것인지, 수목 생장의 피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상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그 피해를 경계 수목에 의한 것으로만 단정 지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청구인의 집인 ○○동 ○○○-○번지 바로 옆 ○○○-○○번지의 담장 역시 동일한 재질의 담장(시멘트벽돌)이며 이는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가 아님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담장 훼손 비용을 ○○시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된다(원고 집 바로 옆인 ○○동 ○○○-○○번지 담장 앞은 큰 수목이 없으나 이미 균열 흔적을 볼 수 있었음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또한 현재의 쌈지공원 조성으로 인해 청구인은 오히려 뒷문을 달아 대로변을 통해 이용상 편의를 제공받고 공원의 쾌적한 환경으로 받은 혜택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해당 부지에 건물이 있었다면 청구인의 집은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구조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였을 것이며 쌈지공원 조성 없이 시유지가 방치되었다면 발생하였을 쓰레기 불법투기, 노숙자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혜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시 토지(○○동 ○○○-○번지) 청구인 매수 수용 청구인이 매각 신청한 ○○동 ○○○-○번지 쌈지공원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쉼터로써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율이 부족한 ○○시에서 열섬현상 저감 및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인 곳이다. 또한 쌈지공원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의거 처분 등이 제한되어 토지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다. 4) 민원 해결 노력 및 거주자가 아닌 청구인의 청구 이익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민원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 인적(정신적) 피해의 경우 녹지와 공원조성에 따른 혜택은 배제하고 피해 부분만 부각 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나, 향후 관리적인 부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리모델링 시 보안등을 설치(2019년)하였고 방범 CCTV의 경우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설치 요청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적 피해의 인과관계 증거가 부족하지만 관리청으로서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매년 수목 전지 작업, 낙엽 청소 등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자로서, 자신이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청구함이 청구인에게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며, 위와 같은 민원 해결의 노력도 청구인에게 닿지 않음이 안타까울 뿐이다(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이다). 5)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모호성 청구인이 최초에 쌈지공원 조성으로 인한 불편 사항(야간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다가 해당 사항을 사유로 ○○시에 국공유지 매수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의 민원 요청 이전부터 이후까지 수목 전정 등 유지관리 작업을 지속해오고 2019년에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등 피청구인이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개선 사항을 배제하고 동일한 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토지 매각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지방법원 2020가단○○○○) 및 제2심(○○지방법원 2020나○○○○○)에서 쌈지공원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소의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이 최초에 제기한 불편 사항과 토지 매각 신청 간의 연관성 및 심판청구 취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의 의무 불이행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 건의 소송비용 재판에 따른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변제 납부를 안내하였으나 기한(2022. 8. 20.) 내에 납부 완료되지 않아 독촉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 확보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쌈지공원 시설물을 임의 훼손한 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청구인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원 조성 및 관리 등 행정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송비용액 납부 및 공유재산 훼손 원상복구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7) 결론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지방법원 2020가단○○○○) 및 제2심(○○지방법원 2020나○○○○○) 판결에 따라 그 인과관계가 부정확한 것으로서 반드시 피청구인의 공원 조성 행위 때문이라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모두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공원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 모두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행정청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공원의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피해 사실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공원 조성의 공익적 목적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판단하여 주기 바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등을 위하여 쌈지공원 내 보안등 설치, 수목 전정 등 불편 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피청구인이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개선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손해를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의무는 불이행하고 있음 또한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8)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내용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행정심판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쌈지공원의 위치는 준공업지역과 상업지구 사이 주거지역으로 ○○시 내에서도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며 주민들은 도로를 건너 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이 지역에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미 조성된 쌈지공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녹지 및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청구인 보충서면 사진 자료의 인도 내 불법주차 문제는 공원 옆 건물 출입 차량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공원 부지마저 매각하여 건축물이 생길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1. 인적(정신적)피해 부분, 2. 물적 피해 부분, 3. 토지(○○시 ○○동 ○○○-○) 매수 수용]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및 근거 자료는 이미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지방법원 2020가단○○○○) 및 제2심(○○지방법원 2020나○○○○○)을 통해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객관적인 판결을 요청한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제12조(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민원 회신, ○○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100분의 99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동 ○○○-○번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고, 위 공원은 2019년 6월 리모델링되었으며 현재까지 피청구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성한 쌈지공원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이 사건 토지와 공원 부지 경계에 식재된 나무 4그루로 인하여 담장 붕괴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위 나무 4그루를 제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2020. 9. 16. ○○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2021. 9. 16. ○○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9. 5. 3., 2020. 6. 15. 및 2021. 2. 5. 등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쌈지공원이 위치한 ○○동 ○○○-○에 대한 매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9., 2019. 5. 10., 2020. 6. 22. 및 2021. 2. 9. 각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적 이용이 부적합하며, 해당 토지를 개발 및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도 신청이 정상 처리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쌈지공원 경계부분식재 조경수 4주의 뿌리까지 굴착하여 제거하고, 피해 경계 담장을 재축하고 건물 부분 보수를 하여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1. 29. 담장의 피해와 건물부분의 보수가 쌈지공원에 식재된 수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노후에 의한 것인지 시공불량에 의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방적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청구취지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거나, ○○동 ○○○-○번지 쌈지공원 부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동 ○○○-○번지에 대한 매수 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법규나 조리상 청구인에게는 행정재산 매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은 부적법하고,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이 매수하여 달라는 부분 또한 위와 같은 논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쌈지공원 조성으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금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조경수 4그루를 제거하여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지방법원 2020가단○○○○(2020. 9. 16. 선고)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원 및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시 ○○동 ○○○-○ 대 172㎡ 중 이 사건 토지 156.5㎡와의 경계 부분에 식재한 조경수 4그루(스트로브 잣나무 3그루, 은행나무 1그루)를 제거하라는 것인데 위 소송 취지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 중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은 항소심을 포함한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보인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 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영조물 설치나 관리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조물의 조성과 관리행위(조경수 식재행위 포함)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보상은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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