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임○○에게 OO시 OO동 00 답 1,0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는 판결(OO지방법원 0000. 0. 0. 선고 0000나0000)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가 반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매입을 이행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임○○에게 OO시 OO동 00 답 1,078㎡를 인도하라는 판결(OO지방법원 0000. 0. 0. 선고 0000나0000)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반환되고 있지 않다며, 피청구인이 금 삼억육천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인도는 사법기관인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매입은 피청구인이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행을 구하는 토지매입이란 의무이행심판으로 구할 수 있는 일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토지매입을 피청구인에게 이행할 것을 신청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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