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면적정정 처리결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5. ○○시 ○○읍 ○○리 산○○-○번지(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공사의 측량 결과를 토대로 2018. 10. 5.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1,097㎡에서 750㎡로 지적정정(축소)하여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12. 5.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1,075㎡로알고 매수하였고, 개발행위를 위해 분할측량을 의뢰하였다가, 이 토지의 면적이 대폭 축소정정된 이 사건 통보를 받게 되었다. 2) 부동산을 매수할 때 통상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충분하므로, 측량을 먼저 하는 사람은 없다. 이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소유권의 내용을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한 두평도 아니고 347㎡가 축소된다면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075㎡임을 전제로 한 과표에 따라 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완납하였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임야 1,097㎡라고 기재한 국토정보공사와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시가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1979. 8. 14. ○○시 ○○읍 ○○리 산○○-○번지 18,149㎡에서 산○○-○번지 17,052㎡ 및 산○○-○번지 1,097㎡로 분할되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A=0.026²M√F (A는 오차 허용 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 될 면적) 계산식에 따라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위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정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는 임야대장 상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한 토지로서 면적정정(감 347㎡)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면적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면적정정 내용을 인지한 후 정정된 면적을 기재한 토지이동(면적정정)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것이다. 4)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것이므로,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4.6.3>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0.026²M√F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면적정정 측량 성과도, 토지이동(면적정정) 신청서, 면적정정 처리결과 알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2. 5. ○○시 ○○읍 ○○리 산○○-○번지 임야를 매수한 후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2.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결과를 토대로 면적정정 측량 성과도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2018. 10. 4. 토지이동(면적정정) 신청서를 접수하자, 2018. 10. 5.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1,097㎡에서 750㎡로 지적정정(축소)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등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법정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정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공부의 정정을 신청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1,097㎡에서 750㎡로 지적정정(축소)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행정착오를 한 피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법정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정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결과 1,097㎡에서 750㎡로 면적이 감소되었고, 이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정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급한 면적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토지이동(면적정정)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