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배상금등지급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0-02732 토지배상금등지급이행등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794-4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942-4번지 소재 답 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법률상 원인없이 1998. 12.말경부터 인도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배상금신청을 하여 2000. 2. 23. 부산지구배상심의회로부터 441만원의 배상결정을 받은 후 2000. 3. 17.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동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자 동 공사사장은 2000. 3. 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잔여지 매수신청기한의 경과로 매수가 불가하며, 토지사용료 및 매수청구는 도로관리청인 피청구인과 협의하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분할하고 남은 잔여지 15㎡는 피청구인 또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이를 매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도 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배상금 및 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토지사용료 및 배상금 등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문서 및 회신문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942-4번지의 답 15㎡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점유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3,476만 1,250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법무부 산하의 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한 데 대하여 동 심의회는 2000. 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441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피청구인에 대하여 배상결정에 의한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2000. 3. 17.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이 건 토지를 1,830만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동 공사사장은 2000. 3. 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수용법 제48조에 의거 잔여지 매수신청기한의 경과로 매수는 불가능하며, 동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인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구청과 협의하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3. 17.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을 피고로 하여 441만원 및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4. 9. 이를 취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토지를 반환하라는 이 건 청구는 사법상 권리인 소유권에 의한 손해배상ㆍ손실보상 또는 소유물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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