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및 사용료 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6○○-○ 토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2019. 1. 28. 피청구인이 토지보상금과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취지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소유자로서, 2018. 2. 3. 법무사 이광○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보상금 신청 사무를 자기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요청하기에 토지 미보상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2018. 3. 26. 피청구인의 도로과를 방문하여 문의하였더니, 담당자 이재○은 ‘보상신청은 상속인 명의로 하여야 하고, 기업은행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8. 7.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8. 8. 22.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담당자 이재○이,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기에 기다렸는데 2018. 11. 6. 교체된 담당자 배재○이 ‘1990년 도로개설 보상금 집행문서(공사용지 지장물 보상가격 사정표)’에 동그라미 표식이 있어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이 불가하다 하여, 2018. 11. 28. 정식으로 보상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은 보상불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2018. 12. 21. 아래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다.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및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보상금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및 보상금 수령 영수증 ㉰ 90년도 도로개설 보상금 집행문서정보 2019. 1. 11. 피청구인은 위 요구정보 중 ‘다’항만 그 사본을 보내 왔는데, 일건 서류 중 청구인의 것만 발췌한 것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 문건은 도로 개설 보상금사고이월액 집행을 시장에게 건의한 것이며, 그 내용은 ‘공사용지 및 지장물 보상가격 사정표’인데 청구인 것만 발췌한 내용을 보면 ① 소유권이전 란에 년, 월, 일이 공란이고 ② 보상금지급 란에도 보상금지급 년, 월, 일이 공란이며 “○” 표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표시라고 하면 90년도 도로개설 보상금 집행건의 기안용지와는 상호 모순된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가항과 나항은 보상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핵심 서류인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보상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짐작된다. 3) 이 사건 토지 피상속인의 장남 김대○은 당시 선친(김성○)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의 보상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자녀도 보상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 통상 보상금 지급 절차를 보면, 사업 시행부서에서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갖추어 등기 신청하고,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경리부서에 넘겨주면 경리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수령 영수증을 징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필수 증빙서류가 없을 뿐 아니라 1990년도에 시행한 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등기명의인이 2019년 1월 현재 선친(김성수)과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데 이미 보상 처리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주변 토지는 모두 보상 처리되어 ○○시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유독 이 사건 토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이전 시점을 보면 소유권의 이전 시점도 일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동 6○○-○ 및 7○○-2○의 경우 1990년 시행한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피청구인은 2016년 12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이를 본다면 이 사건 토지도 아직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는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배타적 지배권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동안 ○○시는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보상금 집행문서 사정표 원본에서 보상지급란에 확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공문서이다. 【보충서면】 2) 청구인이 토지보상금과 사용료 지급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토지는 1987년 건설부고시 제1987-618호, 1991년 경기도고시 제1991-126호, 1995년 경기도고시 제1995-128호에 따라 대로3-12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1991년 경기도고시 제1991-166호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되어 ○○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보상금 지급 이행 청구는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토지보상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고, 미지급용지 보상은 법령 근거 없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청구인에게 청구권이 없고 행정청은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에 있는 보상금 미지급 토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4) 청구인의 토지 사용료 지급이행 청구는 민법상의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안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8. 11. 28. 피청구인에게 미지급용지 보상을 청구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 7. 이 사건 토지는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토지보상금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건대,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이 행정심판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행위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처분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청구인이 신청한 것은 토지보상금과 사용료의 지급이행 행위인데, 이는 청구인에게 이미 어떠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정청에게 급부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급부의 이행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이를 구하는 것은 금전지급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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