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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3663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02 ○○아파트 116-301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종합치수사업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구 ○○동 2-1번지 478m2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1,792만 8,00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4. 3. 3. 이 건 토지를 구입할 때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었는 바, 현재 이 건 토지의 상태가 제방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792만 8,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피청구인이 1차 제방을 축조할 때, 충분한 보상을 하지도 않고 이 건 토지에 제방을 설치한 후, 이 건 토지의 형태가 제방이라는 이유로 지목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이 건 토지가 전이라는 전제하에서 산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공시지가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792만 8,000원을 책정하여 청구인에게 협의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의 이 건 토지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손실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보상금의 인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협의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을 위한 청약행위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5, 토지수용법 제7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및 실농보상협의안내문, 토지보상비평가내용조회결과회신,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종합치수사업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위 공사에 편입예정인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792만 8,000원으로 산정하여 1999. 4. 9. 청구인에게 협의요청을 하였다. (나) 1999. 4.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 건 토지 위에 제방이 축조되기 전까지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였을 뿐만 아니라,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공시지가의 130%로 산정하여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다) 1999. 4. 27. 피청구인은 보상액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가격시점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이 건 토지는 현재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개별공시지가의 130%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6. 3. 이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을 위한 청약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는 토지의보상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토지의 보상비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손실보상금 증액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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