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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02285 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1085 ○○아파트 129-1502 대리인 변호사 한○○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망 송○○의 소유 경기도 ○○군 ○○면 ○○리 202-3번지 등 토지 883제곱미터는 1940. 12.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위 송○○가 사망하여 장남인 청구인의 선친 망 청구외 송□□이 상속받았으나, 위 송□□은 미처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1967. 1. 31.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1993. 11. 1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2. 31. 실효되었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청구인이 위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면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1940. 12. 1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시효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이를 자주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청구인의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피청구인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이라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취득시효완성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피청구인은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것인바,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토지보상금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설사 각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이미 1940. 12. 10.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토지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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