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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보상금지급청구등

요지

사 건 00-04052 토지보상금지급청구등 청 구 인 1.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2-167 2.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가 2 3.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339-4 4.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73-5 5.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344-1 ◇◇아파트 56-104 6.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23 ▽▽아파트 149-303 7.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18-11 8.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645-85 9.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606 ◎◎아파트 101-305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들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7번지 임야 21,677㎡ 및 같은 동 산 18번지 임야 27,273㎡(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존녹지 또는 공원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10년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보상하고, 상당한 시가로 매수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1970. 7. 20. 이 건 토지 중 산 18번지 임야 27,273㎡에 대하여 공원지역으로 예정고시하고, 1995. 7. 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보존녹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0. 4. 17. 보존녹지 및 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함으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여 청구인들은 매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5억 711만 8,400원에 대한 100분지 5의 임대료 상당의 피해를 봄이 확실하고, 피청구인은 10년간 청구인들의 토지를 이용함으로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2,535만 5,920원의 피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보존녹지 및 공원지역으로 고시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당한 시가로써 매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지형조건과 수림상황, 주변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산과 △△산의 자연경관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였고, 이 건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 및 그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토지 중 산 18번지 임야 27,273㎡와 산 17번지 임야 21,677㎡ 중 10,809㎡는 도시계획에 의거 1976. 4. 26.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었고(산 17번지의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었음), 청구인들의 토지를 포함한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3,385,994㎡에 대하여 원활한 묘지공급과 도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묘지공원조성기본계획(1992~2021)”을 수립하여 재정여건상 묘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묘지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할 때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며, 묘지공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산 18번지 임야 27,273㎡와 산 17번지 임야 21,677㎡ 중 10,809㎡는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1976. 4. 26. 자연녹지지역 및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00. 4. 11.보전녹지지역 및 묘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 : ○○ㆍ○○묘지)변경결정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60호)되었고, 위 산 17번지의 나머지에 대하여는 1995. 6. 22. 주거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1995-122호)되었으며,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3,385,994㎡에 대하여는 “○○묘지공원조성기본계획(1992~2021)”을 수립하여 묘지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묘지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원조성시에 그 토지의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유의 이 건 토지가 보존녹지지역 또는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달리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그 변경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에 관하여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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