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및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지분 1/5을, 피청구인은 공유지분 3/5을 보유한 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시 고시 제○○○○-○○(○○○○. ○. ○○.)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의거하여 (구)국도○○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었는데, 위 공사는 2009. 6. 19. 준공되었다. 피청구인은 2022.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3. 1. 19. 산정된 토지보상금을 취소하고 이를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은 1976년 정미소를 하다 도로 개발 공사로 쫓겨나서 망하였다. 도로공사로 쫓겨나면서 건물값과 정미소 땅값을 헐값에 처분하였고 가해자인 피청구인은 2009년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거짓으로 주장한다. 이에 영업 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피청구인은 가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동 ☆☆☆-☆☆번지의 손해율을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도로 개설 후 잔여 토지는 땅이 작아서 팔리지 않았다. 청구인이 정미소를 하다가 10억 원을 손해를 보았으니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한다. 청구인이 손해 본 것을 찾아야 한다. 2022년 12월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사용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1인당 합의금으로 1,720만 원을 희망하나, 이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2) 보충서면 가) 정미소 주소인 경기도 ○○시 ○○동 ???-??번지는 토지 분할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2009년 도로 개설하여 가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객관적 증거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확인서와 토지대장을 제출한다. 이 사건 토지 위 도로는 1980년도에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2007년 3월 번지수가 생겼다. 나) 피청구인의 전 직원은 이 사건 토지의 도로가 1980년도에 개설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22. 3. 14. 제출한 재판 준비서면에는 도로 개설 일자가 2009년 3월로 기록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가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청구 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신청한다. 청구인의 형 ○○○는 합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청구외 ○○○의 것을 받아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라) 피청구인의 도로 보상금 10억 원 재의결을 촉구한다. 청구인이 도로공사로 인하여 쫓겨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70억 원을 벌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강제로 쫓겨나서 망했으므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상당하다. 또한 도로 헐값 보상은 토지소유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는 사유재산의 강탈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강력히 비판한다. 청구인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강제로 쫓겨났으므로 1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동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동네 어르신들 대다수가 1980년도에 도로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사실확인서를 받으려 했으나 연락이 오거나 법원 증인 출석 당할까봐 가까스로 1장밖에 받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은 도로 보상금 10억 원을 재의결함으로써 도로 보상금 협상 3년을 마무리하였으면 한다. 피청구인은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객관적으로 책정하라.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시 고시 제○○○○-○○(○○○○. ○. ○○.)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구)국도○○호선 확·포장공사」(「○○~○○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필지로,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과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9년 준공되었다. 2019년 청구인으로부터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서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규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한 보상가액으로 청구인에게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을 제외한 공유자 3인이 피청구인이 제시한 보상가액(각 13,725,000원)으로 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보상가액 증액 소송을 2020. 2. 12. ○○지방법원 2020가소○○○○로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그 후 이송과 재배당을 거쳐 행정소송의 최종 소(○○지방법원 2021구단○○○○○)가 취하되었고, 청구인은 ○○지방법원 2021가소○○○○○으로 2021. 10. 27.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2022. 12.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53"></img> 피청구인은 위 확정판결 결정에 따라 2023. 1. 4. 판결금과 2023. 1. 1.까지의 임료를 합한 총액 3,014,930원(5년 임료와 이자 2,416,000원+임료 561,600원)을 2023. 1. 4. 지급 완료한 상태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지방법원 2021가소○○○○○ 사건 과정 중 법원 감정평가 기초가액인 17,149,800원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보상금 증액에 관한 행정심판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5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감정평가한 토지 금액으로 보상 협의 요청만 했을 뿐,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처분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지방법원 2021가소○○○○○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부당이득금(임료)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결정되었다. 따라서 위 확정된 결정문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고시 제○○○○-○○호, 보상협의 요청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 1/5을, 피청구인은 공유지분 3/5을 보유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시 고시 제○○○○-○○(○○○○. ○. ○○.)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의거하여 (구)국도○○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었는데, 위 공사는 2009. 6. 19. 준공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미지급 보상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2. 11. 청구인에게 협의서 작성 및 계약서 체결을 위한 미지급용지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라) ○○지방법원은 2022. 11. 18. 청구인이 공유지분 1/5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당이득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지방법원 2021가소○○○○○ 부당이득금반환). 마) 피청구인은 2022. 12. 16. 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지방법원 2021가소○○○○○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판결금 청구서 제출을 안내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 1. 19. 피청구인이 산정한 토지보상금을 취소하고 이를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28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3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2항). 또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법 85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증감에 대한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5조 등 규정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그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어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기간이 도과한 경우(실시계획 인가 고시 2005년, 사업준공 2009년)의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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