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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분할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99-02199 토지분할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강○○ 경기도 ○○시 ○○구 ○○동 586-4 피청구인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1997. 11. 17. ○○군수에게 토지분할 대위신청을 하였고, ○○군수는 1997. 11. 20. 이 건 토지를 83-1번지와 83-7번지로 토지분할등록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11. 3. 종전에 고시되어 있던 도로구역을 이 건 토지의 일부(분할후의 83-7번지)가 도로구역으로 포함되게 변경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주도내 도로확장공사구간에 있는 이 건 토지가 도로확장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한번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토지의 수용이나 보상 등에 대한 안내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국가권력이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며,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는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분할하여 그 일부를 도로로 편입함으로써 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분할한 것은 무효이고, 도로구역을 변경한 것은 청구인이 20평정도의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도로사업편입토지의 분할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분할은 지적법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분할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인 ○○군수가 분할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분할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도로구역변경결정을 변경하라고 하나 피청구인이 83-7번지에 대하여 1997. 11. 3.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분할대위신청 및 토지대장발급신청서, 지적공부정리결과알림,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적도,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1. 3. 종전에 고시되어 있던 도로구역을 이 건 토지의 일부가 포함되게 변경고시하였고, 지적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1997. 11. 17. ○○군수에게 토지분할대위신청을 하였으며, ○○군수는 1997. 11. 20. 토지분할등록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취지 1에 대하여)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3조에서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분할대위신청을 하였을 뿐 이 건 토지를 분할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적법한 피청구인에게 제기된 행정심판이라 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변경결정은 1997. 11. 3.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1999. 3. 12. 제기하여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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