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및 합필 의무이행청구
요지
행정청은 이 사건 토지는 제1종 주거지역이어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상 대지에 관한 최소, 최대분할 면적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토지 분할 및 합필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통지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윤○○과 ○○시 ○○동 ○○○-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경계 분쟁이 ○○지방법원(2013나5289)에서 2013. 7. 3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3. 9. 12. 피청구인에게 그 결정에 따른 토지분할 및 합필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1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청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법」에 준하여 자료도면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건폐율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1. 6. 이 사건 토지는 제1종 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이어서 「건축법」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제4호 규정상 대지에 관한 최소, 최대분할 면적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토지 분할 및 합필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측량수로지적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이 개정되어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신청지는 지구단위계획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1필지의 최소 대지분할 및 합병규모는 230㎡ 이상 최대 1,000㎡ 이하 이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는 2,013㎡로 결정고시일 이전 1,000㎡이상으로 추가합병을 할 수 없다고 하며, 「건축법」 제57조 및 같은 법 제58조, 「○○시 건축조례」 제31조별표3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장의 경우 이격거리는 2m를 유지해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한다. 2) 그러나 측량수로지적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와 도시계획법령이 정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분할토지의 너비 등에 관한 제 기준에 미달되게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대상 토지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군수의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7519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토지분할 및 합필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1967년 인접한 토지 경계선을 넘어 건축된 합법적인 건물이 2필지에 걸쳐 건립된 상태로 불합리한 지상경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측량수로지적법 시행규칙 제65조에 준해서 토지분할 및 합필을 하고자 하며, 피청구인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할지라도 토지분할 및 합필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토지분할을 신청하였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토지분할관련 내용을 설계도서에 첨부시켜 「건축법」에 의한 검토를 받아 신청하려 했던 것이다. 토지분할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또한, 「건축법」 제58조, 「○○시 건축조례」 제31조별표3에서 정하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도면을 보면 확정판결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0.15m로 위 법령에 미달되어 보완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보완을 완료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대지분할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완하여 2013. 11. 14. 용도변경 처리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요청한 토지분할은 「건축법」 제58조에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략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② 생략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시 건축조례】 제31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축한계선 등이 지정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1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3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서, 용도변경수리처분서, 질의회신문건, ○○지방법원항소부 화해권고결정문(2013나5289), 판결확정증명원, 처분서 및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2013. 9. 12. 피청구인에게 온라인민원을 통해 인접한 토지일부를 점유시효취득으로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합병에 대한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17.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등 관련법규의 적합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질의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10. 28. 피청구인에게 토지분할 및 합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건축법」검토와 관련한 예시자료를 송부하고, 토지합병은 측량수로지적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적합해야 가능함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11. 4.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11. 보완통지에 이어 2013. 14. 청구인에게 용도변경수리처분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7. 9. 청구 외 윤○○ 간에 이 사건 토지외 1필지의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재판상화해로 종결되었다. 여기서 청구외 윤○○은 ○○동 000번지 공장용지 1,260㎡ 중 일부인 118㎡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60.75㎡를 청구외 윤○○에게 이전할 것이 확정되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측량수로지적법 시행규칙 제65조에 준해서 토지분할 및 합필을 하고자 하며, 피청구인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할지라도 토지분할 및 합필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공장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처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 및 합필에 대한 신청행위가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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