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08. 7. 2. 자로 경기도 ○○시 ○○구 ○○동 산○○-○번지(13,876㎡)를 같은 동 ○○○-○○(14,008㎡)로 등록전환하고 위 ○○○-○○는 각 ○○○-○○~○○번지로 분할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토지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 되었고 건축물 이축이 불가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 분할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이축권을 행사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행정청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청구인은 그린벨트내 건축물에 주어지는 이축권(건축허가증) 대상 건물의 소유주로 본 건물 매입 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 부과, 주소지 등이 ○○동 산○○-○번지에 일치되어 있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기에 이축권 대상 건물로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동 산○○-○를 ○○동 ○○○-○○로 직권 변경했다. 그 후 2008년 ○○동 산○○-○번지 토지공유자들이 토지를 분할하여 ○○동 ○○○-○○, ○○○-○○~○○ 등으로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 분할 시 건축물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니 분할하려면 관련 부서가 협의하고 관련법 저촉 여부를 따져 분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토지 분할 시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사실 심사 방법도 지상 건물의 위치 현황측량도 하지 않았고, 측량성과도나 측량 파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지 않았기에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청구인 건물이 누락되어 무허가건물로 되었고, 건축물대장은 ○○동 ○○○-○○, 등기부등본은 ○○동 산○○-○로 불일치하게 만들고, 재산세는 ○○동 ○○○-○○으로 바꿔서 세금은 받고 있다. 그리하여 청구인이 구청에 알아보니 근거가 있음에도 토지주 동의서가 있어야만 지번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여 안 해줄지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하와이 주민인 토지주에 서신 연락을 했으나 답신이 없었고 구청담당자는 지번 변경을 계속 거부하던 중 하와이 주민인 토지주가 외국 국적자라 소송이 불리한 듯하고 토지 분할 위법이 걸릴까봐 조카에게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긴 뒤 공모하여 한달만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물이라고 소송취지 삼아서 등기부가처분을 허위주소로 본인모르게 강제집행 하였고, 다시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건물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이기에 구청에 이축권허가 여부를 문의하니 담당자가 등기부 가처분이 되어있어 요건이 안된다고 한다. 결국 행정청의 잘못으로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건물이 되어 이를 악용한 토지주가 무허가건물로 소송 취지 삼아 등기부가처분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축권 사용을 못하게 되어 토지주에게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뺏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 일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 토지 분할 시 토지주가 본인의 건물이 있음을 밝히지 않았고, 구청은 토지주의 뜻에 따라 건물이 있음을 알면서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토지분할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주에게 토지 분할을 해주면서 건축물과 지번을 일치시키지 않아 본인의 건물이 누락되게 방치하여 토지주가 본인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유도한 구청은 행정처분을 잘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구청은 이해관계인인 건물 소유주에게 토지분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토지주 동의 없이는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또한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먼저 시정조치 되지 않으면 토지분할이 안되는 것인데 구청은 건물대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 법을 위반한 토지분할을 하여 토지주 뜻에 따라 확인하지 않고 토지분할만을 해준 것이다.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토지주가 건물을 차지할 수 있도록 위법으로 이루어진 토지 분할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켜 청구인의 권리를 찾게 해주어야 하니 청구인의 이축권 사용을 방해한 행정청은 책임을 져야하니 등기부가처분이 되어있어도 이사갈 수 있도록 이축권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토지 분할 집행정지를 직권으로 결정해 주기를 요청한다. 2) 2차 피해의 위급성 피청구인은 토지분할로 청구인 건물이 무허가건물로 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해놓고 반면에 토지공유자 8명에게 토지 분할로 각각 300평씩 단독토지를 만들어 주어 재산권을 획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철거소송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었다. 공유토지 그대로 였으면 철거 소송을 당할 일이 없는데 위법한 처분으로 토지 분할을 해주어 청구인만 연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만들어 오히려 가해자인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탈 했으니 본인을 기망하여 한 토지 분할에 대해 행정청과 토지주는 책임을 져야 하고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토지주의 위법도 적발하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는 회복되어야 하니 위법 토지 분할에 근거하여 2차 피해로까지 진전된 소송의 진행을 막도록 집행정지의 요건인 효력의 정지, 집행정지, 속행금지 등에 따라 토지 분할 처분행위를 우선 박탈하여 재산권 피해를 회복시켜 이축권을 사용하여 이사할 때까지 집행정지 해주기 바라며 당장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등기부에 가처분이 되어 있어 이축권 사용을 하지 못해 이사도 가지 못하고 곧 변론기일이 열려 토지주만 유리한 철거소송에서 전재산을 빼앗길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토지주의 권리남용을 막아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피청구인이 불법 토지 분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과 무관한 법 조항을 들어 법률을 왜곡하고 있으나 토지 분할 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고, 이 사건의 임야는 공익산지인 그린벨트 임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명시한 대지가 아닌 임야로 같은 법 제56조와 그린벨트 임야는 분할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고, 법을 위반하여 진행된 토지 분할로 원래 있던 건물대장이 유기되어 소유권이 침탈되고 이로인해 건물대장 없는 무허가건물이라고 가처분까지된 2차 피해가 진행되어 현재까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아 이축권 사용을 못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의 목적인 소유권보호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토지 분할 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해관계인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 조사해야 할 지적소관청은 이를 이행치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로 행한 처분은 취소사유이므로 피청구인의 기각요청은 인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법령 등의 위반으로 행한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의거 토지 분할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2008. 7. 2. 자에 ○○동 산○○-○번지에서 ○○○-○○번지로 등록전환 된 후 토지 분할 되었으며, 이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등록전환 신청) 및 제79조(토지분할)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제1호증)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으로,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신청의 대위)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 처리 결과는 같은 법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의무만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외의 이해관계자에게까지 토지 분할 처리 결과를 알릴 의무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분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토지 분할은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할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없이 토지 분할을 진행하였고, 측량성과도 등의 적정성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토지 분할이라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물이 있을 경우 분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2절 1-2-1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무분별한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당시 토지소유자가 2008. 5. 13. 자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한 협의를 의뢰(을 제2호증)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분할을 처리하였으므로 관련 부서의 검토 없이 위법하게 처리한 토지 분할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2008. 5. 13. 자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규정에 의한 기록물 보존 기한(10년)이 만료되어 신청서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행위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에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해 협의 요청 후 2008. 6. 17.자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처리 통보(을 제3호증)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토지 분할을 하는데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구인은 분할 시 측량 성과에 대해 확인하고 정리하지 않았기에 지번이 불일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소유자의 등록전환 신청에 의해 임야지번에서 토지 지번으로 변경된 후 토지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상 지번이 미정리되어 지번이 불일치하게 된 사항이지 측량성과 상의 문제는 아니며, 피청구인은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성과도(을 제4호증)를 확인하여 측량성과 검사를 마친 후 지적정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동 ○○○-○○번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을 제6호증의 붙임서류) 지번 변경 및 토지 분할에 이르기까지 측량성과 상의 문제나 분할에 관한 관련법 저촉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의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지번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이 등록전환 및 토지 분할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분할 이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의 지번 불일치에 따른 이축권 권리 침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의 소견이 필요하므로 건축과에 협의 요청(을 5호증)하였고 그 회신 사항(을 제6호증)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93"></img>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전환 및 토지 분할은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 및 제79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사항이 없고, 토지 분할 전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정리 한 사항이다. 또한 건축과 소견에 의하면 현재 건축물대장상 지번은 토지 분할 후 지번 정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건축물등기부 지번 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분할이 위법하게 이루어져 지번이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해 주기 바란다. 2) 보충서면 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토지 분할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산지인 그린벨트지역 내 임야로서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해관계인과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받지 않는 등 토지소유자의 분할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토지를 분할하였고, 이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토지분할은 용도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토지 분할을 위한 절차 및 협의를 거치는 소관부서 또한 동일하다. 피청구인은 앞서 제출한 증거서류(을 제2호증)와 같이 분할 전 소관부서에 관련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 후, 공간정보관리법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전환 및 분할정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지번 또한 ○○동 산○○-○번지에서 ○○○-○○번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토지 분할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토지의 경우 당초에는 토지소유자들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지분별로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권으로 이전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게 위해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으로 이 사건 토지 분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 명세서, 1년 이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점유현황을 실측하여 측량한 실측도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법률로 토지 분할이 된 사항이 아니기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 또한 없다.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록물 보존기간에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빙에 필요한 중요기록물은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서류가 10년이 지나 없어졌다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 과제별로 책정하되 협의하에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개발행위허가 단위과제’와 관련한 보존기간은 10년,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협의, 타 부서와의 협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5년으로 책정되어 있다. 다만 청구인이 보충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기록물 폐기목록 등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제출한 허가신청서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서류를 증거서류(을 제7호증)로 제출하면서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당초 답변 사항은 정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협의와 관련한 문서는 기존에 작성한 답변서와 같이 보존 기한 만료에 따라 2014년도에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으며, ‘을 제7호증’의 신청서를 비롯하여 사업계획도서, 그 밖에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공유물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소관부서에 협의를 의뢰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허가 처리 통보를 한 사항으로 토지 분할을 하는데 있어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또한 기존 답변서의 주장과 동일하다. 다) 이 사건 토지 분할이 모든 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분할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서 ‘을 제3호증’에 공유물분할 절차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서류 미제출 등 절차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 저촉으로 토지에 건물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건물과 지번을 일치시키지 않았기에 모든 관련 법을 위반하여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소유주의 분할신청이 적법하지 않기에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를 위반하였고, 부동산종합 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76조2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에 1년 이내에 허가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득한 후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토지를 분할하여 1년 이내에 각자의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을 조건부로 명시한 것이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 이행 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분할 허가와 관련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지적정리를 위한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분할처리 하였고, 분할 후에 토지소유자들은 허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여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였으므로 모든 법을 위반하여 토지 분할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등록전환 및 토지 분할은 2008. 7. 2. 자에 처리되었는데 이 등록전환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지번은 ○○동 ○○○-○○번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고의로 건물과 지번을 일치시키지 않았다는 것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분할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답변하였던 것과 같이 관련 법 저촉 여부 확인 후 토지소유자의 분할 신청(을 제1호증)에 의해 분할처리 한 것으로서 분할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따라서 위 법 제64조 제2항을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2 규정은 지적공부의 멸실 및 훼손에 대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이 법에 의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2013. 7. 17. 자에 신설된 이 법 조항은, 같은 법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규정에 따른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같은 법 제76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토지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내용, 토지용계획확인서의 내용,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열람ㆍ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자, 지목, 지적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지번 불일치, 이축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이축권과 관련한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에 협의 요청(을 제8호증)하였고 그 회신 내용(을 제9호증)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91"></img> 마) 결론 이 사건 토지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규정 따라 공유지분을 각자의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하고자 하는 합의에 의한 지분 분할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도에 시행된 법률로서 행위 당시(2008년 분할 당시)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 지분 표시 명세서, 이해관계인 명세서 등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토지 분할 이라고 할 수 없고,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지번 정정은 건물소유자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토지 분할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8. 7. 2. 자로 경기도 ○○시 ○○구 ○○동 산○○-○번지(13,876㎡)를 같은 동 ○○○-○○(14,008㎡)로 등록전환하였고, 위 ○○○-○○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95"></img> 다) 청구인은 2022. 2. 14. ○○동 ○○○-○○번지 지번분할이 잘못되어 본인 건물이 무허가 주택이 되었다며 건축물지번을 변경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2022경기행심○○○)을 청구하여 2022. ○.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2. 8. 30. 피청구인의 위법한 토지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 되었고 건축물 이축이 불가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동 ○○○-○○번지에 대한 토지 분할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이축권을 행사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토지 분할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토지 분할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22. 2. 14. ○○동 ○○○-○○번지 지번분할이 잘못되어 본인 건물이 무허가 주택이 되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심판청구(2022경기행심○○○)를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22경기행심○○○ 행정심판 청구일인 2022. 2. 14. 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번지 토지분할을 알고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은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축권 거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건물을 이축권을 행사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5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축권 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이축 관련 신청을 한 바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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