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하수관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질 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06년 및 2012년에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수관로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설하였는바, 청구인은 2015. 1. 2. 위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청구인 토지 중 일부 구거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의무이행을 취지로 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이 사건 각 토지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동의해준 이후 피청구인에게 하수관로 설치에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보수·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하였고, 단순히 30cm 가량 흙으로 덮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 토지 중 일부를 구거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구거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생태구역이라고 하여 보수·보완도 못하게 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설한 하수관로를 철거 완료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일부 구거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 ※ 토지사용료 산정 내역 - 하수관로 : 길이 150m×폭 2m×75,900원=22,770,000원 - 맨 홀 : 5개×3㎡×75,900원=1,138,500원 - 구 거 : 70m×1.5m×75,900원=7,969,500원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토지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2006년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으로, 사업 시행 전 간담회 및 마을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였고, 그 후 2012년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우회 하수관로를 매설하게 되었으며, 이 관로는 청구인 또한 사용 중에 있다. 2012년 매설 공사 후 청구인이 토지를 개간하면서 하수관로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목재 데크 설치 등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소관부서(공원녹지과)로부터 목재 데크 설치는 적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아 청구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고, ‘목재 데크 설치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하수관로 보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구인의 반대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지·보수 없이 하수관로를 방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임과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청구인의 토지 옆 오랜 기간 동안 자연상태에서 형성된 구거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은 1960. 9. 3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지 하수관말도 중 A, 1, 2, 3, B를 순차로 연결한 실선모양의 하수관과 3, C를 연결한 실선모양의 하수관을 매설하였고, 이 중 1, 2, 3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하수관과 3, B를 연결한 실선모양의 하수관(이하 ‘이 사건 제1하수관로’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설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 8. 31.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5월 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하수관로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5. 18. 청구인으로부터 ○○동 ○○-○번지 밑 같은 동 ○○번지 주택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2012. 7. 월 경 별지 하수관망도 중 B, 4, 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하수관(이하 ‘이 사건 제2하수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7. 1. 피청구인에게 ‘하수구 맨홀, 하수관로 설치’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9. 청구인에게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이며, 이 사건 각 토지 옆 ○○○계곡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어떠한 행위도 불가한 지역임, ② 2012년 이 사건 제2하수관로를 노출 없이 매설하였으나 청구인의 토지개발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하수관로가 노출된 것이므로 재시공은 곤란함, ③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는 활용이 불가능하여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포장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제2하수관로 상에 나무데크 설치 또한 불가능함, ④ 이 사건 제 1하수관로 및 이 사건 제2하수관로 철거 시 주변 빌라에서 유입되는·오수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방류되므로 이 사건 각 하수관로 철거는 사실상 불가함’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 1. 2. 이 사건 각 토지 및 청구인 토지 중 일부 구거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의무 이행을 취지로 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의 위 청구는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하수관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질 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