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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사용료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1112 토지사용료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81-8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도 14호선(○○-△△선)구간의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3번지의 139㎡와 같은 면 △△리 149-6번지 10㎡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데도 피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을 1999. 12. 10.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14. 위 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일반국도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이 나라에 있어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20년 이상 점유되어 온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위의 토지는 국가에 의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되어 온 도로부지로서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이 나라에 있으므로 동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문서 및 회신문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10. 자신 소유의 토지인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3번지의 139㎡(1토지)와 같은 면 ○○리 149-4번지 10㎡의 토지(2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점유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나) 위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14. 1토지는 1940. 5. 31부터, 2토지는 1974. 9. 17.부터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일반국도로서 사용되어 온 토지로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나라에 있으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사법상 권리인 소유권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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