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료 지급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동 @@@-@번지 전 294㎡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지분 15분의 8 토지소유자로, 피청구인이 무단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른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2020. 6. 3.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보상여부는 민법에 따라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가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채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보상여부는 「민법」에 의하여 소송으로 다루도록 미루고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보상여부를 확인하여 미 보상 시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등에 의해 산정한 사용료 등 청구금액 8,691만 5,900원을 지급하라.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무단점유 토지사용료 등 청구, 이 사건 민원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5분의 8은 1987. 3. 23. 경락를 원인으로 1987. 4. 16. 청구인(주소 : A ●구 ●●동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98843">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99149"> </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ㆍ제3호에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답변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바, 이러한 청구는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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