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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사용 보상 등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게 된 경위 및 이에 따른 손해 등을 전보하여 달라는 것으로 결국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군과의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등을 신청한 바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일도 없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지 아니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모 소유의 강원도 ○○군 ○○면 ○○리 8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가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로 사용되면서도 토지보유세에 대한 징수는 지목상 대지에 따른 일반 과세조항을 일률적용하여 전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군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고, 관련 기관의 중재 등을 통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토지보상매입 또는 토지의 교환(대토)을 하여 주고,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 시 세제감면 혜택을 하여 달라. 2. 청구인 주장 횡성군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부지에 편입되게 된 경위는 하천관리청의 소관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청구외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로 사용되면서도 토지보유세에 대한 징수는 지목상 대지에 따른 일반 과세조항을 일률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3자 매각을 시도하려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 상당한 손실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군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게 된 경위 및 이에 따른 손해 등을 전보하여 달라는 것으로 결국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군과의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등을 신청한 바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일도 없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지 아니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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