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등기이전절차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471 토지소유권등기절차이행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2번지 22통 1반 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구인이 1998.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13.대통령비서실에 법원의 강제집행등에 의하여 상실된 소유권의 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소유권 이전을 명령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1998. 8. 25.피청구인이 이를 이송받아 판결등에 의해 권리관계가 확정된 사안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피청구인 관할이외의 사안에 해당되어 대한○○공단에 이송하고 1998. 9. 1.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원의 강제집행(1969.12.23.)등으로 재산권을 상실한 바 이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위자료(천억원)를 국가가 지급하거나 강제집행된 재산권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주든지 아니면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재산을 매수할 당시의 매매대금과 취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로 환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명령하도록 행정심판을 하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기한 사항은 이미 판결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사안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의 관할외 사항인바, 피청구인은 이를 대한○○공단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아 ○○공단 ○○출장소로 하여금 상담ㆍ안내하여 주도록 이송조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제3항 나. 판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1998. 8. 13. 대통령비서실에 청원서를 우송제출하였고 1998. 8. 25.피청구인이 이를 이송받아 다시 대한○○공단에 이송하고 이를 1998. 9. 1.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사자간에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민사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의무이행심판으로서 다툴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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