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459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11동 1639-18 최 ○ ○ 서울특별시 ○○구 ○○4동 346-1 오 ○ ○ 서울특별시 ○○구 ○○11동 1639-16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32 피청구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들이 2002.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9. 4. 12. 산림청장에게 서울특별시 ○○구 ○○ 11동 1639-18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으니 소유권이전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청 등에 동일한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구청의 재무과 공무원이 건축물의 토지를 선별정리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통지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성질의 것이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토지는 1949. 12. 19. 법률 제74호로 공포∙발효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내지 제5조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고,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된 청구인들의 주거건물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1985. 6. 29. 양성화된 바 있을 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아무런 권원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부작위”는 행정청이 처분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란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취지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의 지위로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라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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