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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 건 97-986 세무사자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459-5 □□아파트 2-1306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7.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14. 시행한 제33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세무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합격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2. 6. 신설된 세무사법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위 세무사의 결격사유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동법에서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의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바 없었고, 나. 청구인은 위 결격사유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1994. 12. 23. 집행유예를 받았고 1995. 12. 22.자로 1년간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1995. 12. 6. 신설된 위 결격사유규정을 적용하여 “합격일을 기준하여 청구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은 신법적용에 대한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종전 세무사법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취득제한을 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5. 12. 6. 개정되기전의 세무사법(이하 “종전 세무사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범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자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종전의 세무사법에서도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세무사의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집행의 종료일이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집행유예기간의 종료일로 해석하여 집행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을 더하여 결격사유기간을 계산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비하여 결격사유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5. 12. 6. 세무사법 개정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신설되기 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기간동안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나. 청구인은 위 결격사유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1994. 12. 23.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1995. 12. 6. 신설된 위 결격사유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은 신법적용에 대한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법 제4조제6호의 규정은 1995. 12. 6. 신설되었고, 동법 부칙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 12. 6.이후의 동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개정된 동법에 따라야 하며, 동법 부칙에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995. 12. 6. 동법 개정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동법 개정후에 시행되는 1996년도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시험응시 당시 시행중인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합격취소처분이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4조제5호 및 제6호, 부칙(1995. 12. 6.) 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6. 11. 30. 범죄경력조회 결과 회시 공문, 1994. 9.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질의 회신 공문, 1996년도 세무사자격시험시행계획 공고,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 1997. 1. 3. 제33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취소 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4. 25. 공고한 1996년도 세무사자격시험시행계획 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응시자격의 기간계산은 최종합격자 공고예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최종합격자발표일자가 1996. 11. 16.인 사실 (나) 청구인이 뇌물수수죄로 1994.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6. 11. 25.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수여한 사실 (라) 피청구인이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1. 3. 청구인에게 제33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취소 통보를 한 사실 (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2. 23.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1995. 12. 6. 신설된 위 결격사유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5. 12. 6. 신설된 위 결격사유규정은 동법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1996년도 세무사자격시험시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시한 1996년도 제33회 세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최종합격자발표예정일자인 1996. 11. 16.까지 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뇌물수수죄로 1994.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아 1996. 12. 22.까지는 세무사법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합격취소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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