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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3688 토지소유여부조회 및 민원서류반환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45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6.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망한 부모 소유 토지의 존재여부를 지적전산조회하여 청구인의 부모소유 토지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줄 것과 신청시 제출한 제적ㆍ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은 참조한 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망자의 경우 직계 존ㆍ비속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조회하여 주겠으며, 제출한 제적ㆍ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은 접수처리되어 공문서이므로 반환하여 줄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처분청에 출석할 수 없으며 또한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부모 소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전산망에 의한 조회를 할 수 없다 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ㆍ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나, 지적공부에 주민등록번호 등재는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등재요청이 없이도 처분청의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재해야 할 사안이고, 서울 ○○구청에 청구인의 부모 소유 토지가 있으나 서울시 토지전산망에 누락되어 그 사유를 확인한 결과 관할 구청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아니한 까닭임을 알게 되어 서울 ○○구청에 지적공부에 청구인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등재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여 등재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부모의 상속인임을 소명하고자 제출한 등초본을 전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준 바 있는데, 피청구인은 공문서로 접수처리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방문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사망한 부모 소유의 토지가 있는지 조회한 후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지적공부에 등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과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ㆍ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피청구인이 참조한 후 반환해 줄 것을 우편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임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계 존ㆍ비속이나 재산상속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ㆍ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은 접수처리되어 사무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이므로 반환해 줄 수 없음을 회신하였는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알선ㆍ권고ㆍ민원회신 등 사실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토정보센터운영규정(내무부예규 제778호)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직계 존ㆍ비속이 국토정보센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정보센터자료이용신청서를 작성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7. 10. 민원, 1996. 7. 19. 민원회신, 1996. 10. 1. 민원, 1996. 10. 11. 민원서류처리 통보, 1996. 10. 22. 민원, 1996. 10. 28. 민원서류처리결과 통보, 1996. 10. 30. 민원,1996. 11. 12. 민원서류처리결과 통보 등 각 사본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 소유 토지가 있는지 찾아주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회신해 달라는 내용과 피청구인에게 민원서류로써 제출한 제적ㆍ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 토지소유현황 조회대상자 본인 또는 재산상속인에 한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여부를 확인한후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2-3개 리ㆍ동의 신청범위내에서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주고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청구인이 조회대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 또는 호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피청구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조회하여 드리겠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ㆍ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은 접수처리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이므로 반환하여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편으로 청구인의 사망한 부모 소유 토지의 존재여부를 지적전산조회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임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계 존ㆍ비속이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중 토지소유여부조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조회신청시 제출한 제적ㆍ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참조한 후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철회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민원은 청구인이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제적ㆍ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토지의 존재여부의 지적전산조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제적ㆍ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반환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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