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손실보상가격정정및잔지수용청구

요지

사 건 96-3396 토지손실보상가격차액보상및잔지수용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북도 ○○군 ○○읍 ○○리 4구 39 피청구인 철도건설본부장 청구인이 1996.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전라선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답 1,498㎡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10. 2 ㎡당 13,500원에 손실보상에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개량사업으로 편입되는 청구인의 소유의 답의 일부는 동시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부지로 일부가 편입되는 바, 위 △△지방국토관리청은 답 ㎡당 30,500원으로 손실보상가격을 결정한 사실과 비교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 ㎡당 13,500원은 너무 낮아 부당하고, 청구인의 답중 철도개량사업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사업이 시행되면 2부분으로 분리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잔지수용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심판청구대상은 전라선 노반개량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를 위한 손실보상가격 통보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이 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의 산정은 국가가 인정하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토지의 위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과 기 감정전례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보상가격은 적정하다. 또한 청구인이 잔지수용을 청구한 토지는 당해토지의 위치ㆍ면적ㆍ향후 이용상황 및 이용여건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수용을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이 건 청구는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불가능할 경우 궁극적으로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을 하기 이전에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청구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손실보상가격을 협의요청하자 청구인이 손실보상가격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잔지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토지손실보상가격정정및잔지수용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