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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손실보상금산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4778 토지손실보상금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황 ○○ 충청북도 ○○군 ○○면 ○○리 ○○아파트 나동 310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주ㆍ오창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군 ○○면 ○○리 348-5 및 350토지에 대하여 ㎡당 24만4,500원 및 29만6,500원에 협의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시지가가 비슷한 351-6토지는 ㎡당 139만3,000원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보상금은 불합리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주ㆍ오창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군 ○○면 ○○리 348-5 및 350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를 위한 손실보상가격통보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피청구인의 손실보상가격 협의요청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인의 토지를 청구인과 협의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협의요청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가격을 재산정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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