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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손실보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4293 토지손실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64-98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730번지(지목:하천, 지적:414제곱미터), 731-1번지(지목:하천, 지적:419제곱미터), 731-2번지(지목:답, 지적:362제곱미터) 등 토지(총 3필지, 총 지적 1,195제곱미터)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가 피청구인에 의하여 준용하천인 ○○천으로 지정편입(1982. 11. 29., 경상남도 고시 제○○호)되었고, 피청구인이 1994. 5.부터 1995. 3.까지 동 토지에 수해복구하천공사를 시행하자, 피청구인에게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행 하천법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으로 지정고시하여 공용부담의 상태에 있던 청구인의 위 소유토지에 수해복구하천공사까지 준공한 것은 청구인의 사유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제기는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할 수 없는 탄원서회신에 대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대상이 아니고, 하천공사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소유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하천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결 자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74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탄원문(○○군 수신:1995. 10. 5., 1995. 10. 18., 1996. 1. 25., 피청구인 수신:1997. 4. 25.) 및 회신문(○○군 발신:1995. 10. 11., 1995. 11. 4., 1996. 2. 3., 피청구인 발신:1997. 5. 2.)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730번지, 731-1번지, 731-2번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위 소유토지는 1982. 11. 29. 피청구인에 의하여 준용하천인 ○○천으로 지정편입되었고, 피청구인이 1994. 5.부터 1995. 3.까지 동 토지에 수해복구하천공사를 시행하자, 청구인이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행 하천법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것은,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중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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