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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16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합(조합장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38-43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 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청구인이 1998.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건축 미동의자들의 소유 토지인 ○○구 ○○동 167-32번지 등 18필지(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등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8. 1. 서울특별시 ○○구 ○○동 251번지외 135필지 1만4,134.58㎡에 연건축면적 5만6,929.86㎡의 주택등을 건설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청구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달 16. 사업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구역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결신청서를 검토ㆍ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한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법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도 아니며, 또한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가 없었고, 따라서 이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사항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반려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 제34조, 제44조의3제4 항, 제50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5, 제 45조제5호, 토지수용법 제16조, 제25조,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9조, 제3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시보 제2062호(1997. 8. 16.), 재결신청서반려처분서, 재결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서, 재건축아파트실시설계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1. 청구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251번지외 135필지 1만4,134.58㎡의 대지에 건축연면적 5만6,929.86㎡의 아파트〔25평형(84.29㎡) 232세대, 34평형(103.24㎡) 95세대, 44평형(141.87㎡) 95세대〕4개동을 건축하기 위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외 동대문구청장은 1997. 8. 16. 서울시보에 동대문구 고시 제1997-79호로 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재건축부지내에 있는 이 건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98.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마) 이 건 사업계획승인의 고시시 청구인이 수용하고자 하는 재건축 미동의자들 소유의 토지 18필지에 대한 토지의 세목 등은 고시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동법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하고자 하는 총 422세대의 주택 중 190세대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를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이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것도 명백하여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의 세목고시 등 수용절차가 진행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토지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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