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55 토지수용재결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58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군 ○○읍 ○○리 582번지에 소재한 지장물 등에 관하여 청구인과 보상협의가 되지 아니하자 2005. 2. 17.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05. 6. 15. 청구인의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7,577만 5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손실보상금 7,577만 500원은 현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금액으로서 이웃의 토지소유자들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평생 어업에 종사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이제 수십 년 거주해온 집을 철거하여야 하는바 위 보상금으로는 수용지역에서 조그마한 전셋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인의 가족이 분산하여 살아야 할 형편이므로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군 ○○읍 ○○리 582번지에 소재한 지장물(건물ㆍ창고 등)에 관하여 청구인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5. 2. 17.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05. 6. 15.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7,577만 500원(지장물 : 5,770만 4,200원, 주거이전비 등 : 1,806만 6,3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토지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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