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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수용절차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2934 토지수용절차이행청구 청 구 인 1.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514-3 ○○아파트 309-1209 2.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680 ○○아파트 103-1405 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 전○○)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천변에 있는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인 경상남도 ○○시 ○○면 ○○리 1345-1번지외 3필지(3,01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인근 ○○지구 농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상습수해지가 되어 일부 토지는 하천으로 지목변경까지 한 상태이고, 청구인들 토지의 상류쪽은 토지를 매입하여 제방을 쌓고 하천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였는데 청구인들의 토지는 수용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 토지의 수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1. 26. 청구인들의 토지는 개수공사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상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의 토지가 지방 2급하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으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들이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들의 개인 사유지로서 1965년에 실시된 인근 진성지구 농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조금만 비가 와도 하천이 범람되어 상습수해지가 되었고, 전체토지의 절반가량이 유실되었으며, 유실된 부분은 하천으로 지목변경까지 한 상태이고 청구인들 토지의 상류쪽은 토지를 매입하여 제방을 쌓고 하천의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였는데 청구인들의 토지는 수용을 하지 아니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유보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상류지역의 농지와 같은 조건으로 수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가 ○○지구 농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상습침수로 하천화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은 1968년 가을에 착공하여 1969년에 완료되었으나, 청구인들의 토지 중 1345-1번지 토지는 1960년 12월에, 1345-2번지와 1344-2번지는 1968년 7월에 이미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된 상태였으므로 위 사업시행 이전에 하천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 토지의 상류부분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시행된 ○○천개수공사구역에 포함되어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들의 토지를 포함한 하류지역의 토지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 하천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되었을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토지는 지방2급하천인 ○○천에 소재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등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하천일람표, 청원서, 민원회신문, 지적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시 ○○면 ○○리 1345-1번지(하천, 1,177㎡), 1344-1번지(전, 1,193㎡), 1344-2번지(하천, 169㎡), 1344-3번지(하천, 479㎡)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1345-1번지의 토지는 1960. 12. 24., 1344-2번지와 1344-3번지는 1968. 7. 26. 지목이 각각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1344-1번지는 현재도 “전”으로 되어 있다. (나) 하천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상남도의 하천일람표에 의하면, 위 ○○천은 낙동강의 제2지류로 경상남도 ○○시 ◎◎면 ◎◎리 ◎◎저수지부터 같은 시 ○○면 ○○리 남강 합류지점까지 약 17㎞이며, 하천등급은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인근의 ○○지구 농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조금만 비가 와도 하천이 범람되어 이 건 토지가 상습수해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농지구획정리사업지역인 경상남도 ○○시 ○○면 ○○리 1326-14번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1969. 5. 30.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26. 민원인들 토지의 상류부분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시행된 ○○천개수공사구역에 포함되어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들의 토지를 포함한 하류지역의 토지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상되지 아니하였으며, 하천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되었을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토지는 지방2급하천인 ○○천에 소재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마) ○○시에서 작성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는 5년 전에 배나무가 식재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외지(서울, 부산)에 거주하는 관계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잡초가 뒤덥혀져 있고, 이 건 토지의 좌안은 1969년에 개수공사가 준공되어 치수관리가 되고 있으나 우안은 국도 2호선(목포-부산)과 연접된 무제부로서 매년 홍수시 국도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지역이며, 지방2급하천으로서 사유권이 인정되는 지역이므로 보상대상의 토지로 보기 어렵고 추후 하천개수공사를 하는 때에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이 수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천법의 어느 조항에도 지방2급하천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하천관리청은 구체적인 하천공사와 관련없이 지방2급하천 구역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수용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인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가령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상문제는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인 처분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소송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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