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압류등기말소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산○○-○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06. 11. 3. ○○도 ○○시 ○○읍 ○○리 산○○ 임야 71,703㎡(이하 ‘산○○번지 토지’라고 한다) 중 지분 3306/71703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6. 1. 11. 산○○번지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인 유○○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2020. 12. 15.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산○○번지 토지로부터 분할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 따라 산○○번지 임야 71,703㎡는 산○○번지 임야 68,397㎡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청구인이 분할받은 토지임에도 종전 산○○번지 토지에 있던 피청구인의 압류등기가 그대로 이기되었는바, 이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분할되기 전인 산○○번지 토지의 공유자로 공유지분은 3306/71703이었는데, 위 지분은 특정·구분하여 취득한 것이었다. 당시 산○○번지를 22명이 각자 본인이 매입하고 싶은 특정한 곳을 지정하여 매수하였다. 그리고 매수 당시에는 아무런 근저당설정이 없었다. 이후 여러 사람이 공동 매수하다 보니 특정 지역과 상관없이 일괄 압류가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21. 6. 23. ○○지방법원 ○○지원 20○○가단○○○○○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인 산○○-○번지 토지를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이기된 분할 전 산○○번지에 대한 압류등기에 대하여 각 관할 관청에 말소요청을 하였고 10건 중 7건은 말소되었으나 피청구인과 ○○시장이 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3) 피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인 산○○번지의 공유자였던 망 유○○의 지분(3304 /71703) 전부에 대한 압류권자이다. 유○○은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시장이 압류한 농업법인 ○○○○ 주식회사는 이후 상호변경을 하여 ○○○ ○○○ 주식회사가 되었는데 이 법인은 이미 오래전에 청산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위 압류와 무관하고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어 청구인의 단독소유가 되었음에도 분할 전 ○○번지 토지에 있던 압류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이기되어 청구인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5) 「부동산등기법」상 분할로 새로이 개설된 등기기록에 분할 전의 등기기록 중에서 해당사항을 옮겨 기록하는 관계로 피청구인의 압류등기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단독소유임에도 그대로 옮겨져 기록되게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등재된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06. 10. 24. 이 사건 산○○번지 토지를 농업법인 ○○○○ 주식회사 등과 공유로 취득하였다. 2016. 1. 11. 피청구인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유○○의 과태료 체납을 사유로 산○○번지 토지를 압류하였고, 2017. 11. 11. 유○○이 사망하였다. 2020. 12. 15. 청구인의 공유물분할 소 제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산○○번지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판결(○○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단○○○○○)이 확정되었고, 2021. 4. 30.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산○○번지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압류도 이 사건 부동산에 이기되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압류등기말소 의무이행은 단순 민원으로써, 압류처분을 받은 유○○의 신청도 아니므로 처분청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본 압류 건은 유○○의 체납이 존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압류는 적법하고,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등)이 없으므로 말소할 수 없다. 3) 또한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만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8다카24868(1989.8.8.) 등 참고]. 4)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압류등기말소는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각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11. 3. 이 사건 산○○번지 토지에 관하여 3306/71703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번지 토지의 공유자인 유○○이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6. 1. 11. 이 사건 산○○번지 토지에 대한 유○○ 소유지분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산○○번지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12. 15.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산○○번지 토지 중 특정한 부분 3306㎡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를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11"></img> 라) 청구인은 다)항의 판결에 따라 산○○번지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된 후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지만 분할 전 산○○번지 토지에 등재되어 있던 압류등기가 모두 이기되어 피청구인이 나)항과 같이 압류한 내용 역시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도 그대로 이기되어 등재되었다. 2) 청구인은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단독 소유가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이기된 분할 전 산○○번지 토지의 공유자였던 유○○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 외 유○○은 자동차의무보험을 미가입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2016. 1. 11. 분할되기 전인 산○○번지 토지의 유○○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압류등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에 따라 산○○번지 토지는 청구인 단독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부분으로 분할되었고, 유○○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분할 이후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특정부분을 지정하여 매수하였고, 이후 판결을 통해 청구인이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공유물분할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유○○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공유물 전부의 위에 전사되어 그대로 존속하고(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고),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단독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도 분할 전과 같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외 이 사건 압류를 해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