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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9,536.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3.688㎡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0. 1. 26. 위 지번의 토지 소유주인 ◈◈건설 주식회사가 2009년분 개발부담금 11,422,279,990원을 납부하지 않자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타법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것) 제22조, 구 국세징수법(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 5.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 주식회사 ◎◎◎주택건설, 수탁자 ◈◈건설 주식회사 지분 19,768.1분의 17,874.981 중 39,536.2분의 16.458을 1993.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8. 31. □□지방법원 ○○지원 2017. 8. 31. 접수 제82658로써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 같은 토지 39,536.2분의 47.23 안○○ 지분을 소유자 안○○으로부터 2018.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8. 3. 같은 법원 접수 제79248호로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신탁과 피청구인의 압류처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신청 외 주식회사 ◎◎◎주택건설(이하‘위탁자회사’라 한다)이었던바, 1995. 5. 3.에 신청 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신청 외 ◈◈건설 주식회사(이하‘수탁자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971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일반 분양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경위로 수탁자회사의 소유인 신탁재산이 되었다. 피청구인은 2010. 1. 26. 위와 같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에 당시까지 수탁자회사의 소유명의로 남아있던 39,536.2분의 394.585 지분에 대하여 수탁자회사의 체납을 원인으로 체납처분으로서 위 청구취지 1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위 청구취지 2항과 같은 등기를 경료 하였다. 3) 압류처분의 효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수탁자회사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체납처분이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고 이에 위반되는 체납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위 국세 등에는 지방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되어 무효인 체납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등기 즉 청구취지 2항 기재의 압류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이다. 4)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등기 이후인 2017. 8. 31.에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위와 같이 체납처분이 된 부분의 일부인 39536.2분의 16.458 지분에 대하여 1993.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유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수탁자회사가 건축한 상가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위 지분의 소유자로서 위 무효인 체납처분과 그에 의한 압류등기의 존재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확인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피청구인의 재산권 침해와 강제집행 미실행 제3취득자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권을 취득하던지, 혹은 상실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작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분청은 10년 가까이 뒷짐을 지고 있으며 공매처분 등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청구인의 오만과 독선으로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고 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국세 체납에 충당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함을 설명하고 여러차례 압류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담당 공무원은 전임 담당자가 처리했던 일이라는 등의 말만 되풀이하여 청구인이 부득이 본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공매 처분을 하여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원인 없이 압류하였다면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해지하면 될 것인데, 국민의 중요한 재산이 장기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어 청구인은 억울하기 그지없으므로 청구인의 처지를 헤아려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하고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0. 1.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건설 주식회사가 2009년분 개발부담금 11,422,279,990원을 납부하지 않자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였다. 2) 청구인은 2017. 8. 31.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지분권자로, 이 사건 토지는 1995. 5. 3. 주식회사 ◎◎◎주택건설로부터 ◈◈건설 주식회사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2010. 1. 29.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신탁재산은 ◈◈건설 주식회사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이므로 체납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청구의 부당성 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심판청구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2010. 1. 26. 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도과하였고, 청구인의 지분 이전 등기도 2017. 8. 31. 이므로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였기,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39,536.2분의 16.458의 지분권만을 취득한 자이다. 그렇다면 그 지분권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만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뿐이고,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다른 지분권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만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신탁재산도 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주식회사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단지 신탁재산이란 이유만으로 압류를 할 수 없다면 신탁을 통해 압류를 면탈할 위험성이 발생한다. 특히 청구인은 1993. 8. 30. ◈◈건설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2017. 8. 31. 지분을 이전받은 자이다. 1993. 8. 30. 당시 ◈◈건설 주식회사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건설 주식회사 본연의 지분 이전 등기채무를 지고 있을 뿐이었고, 청구인에 대한 지분의 이전도 신탁재산의 처분이 아닌 단순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 주식회사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로 보아야 하고, 형식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은 신탁사무의 종료 등으로 인해 신탁재산이 ◈◈건설 주식회사에게 귀속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기에 이 사건 토지를 ◈◈건설 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4) 변경된 청구취지 ②항에 관하여 청구인은 변경된 청구취지 ②항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는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의 기재사항에 관한 것으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민사소송에 따라 말소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할 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10. 1. 1.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22조(체납처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할 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분할 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할 때에 그 납부 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한다. 【국세징수법】[시행 2010. 1. 1. 법률 제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1. 26. ◈◈건설주식회사의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 압류를 □□지방법원 ○○지원에 의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0. 24. ●●지방법원에 2018가단○○○○○○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6.458을 1993. 8.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 8. 31. 제○○○○○호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 중 47.23 안○○의 지분을 2018. 7. 1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8. 8. 3. 제○○○○○호로 소유권 이전 받았다.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타법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것)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국세징수법(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압류처분일인 2010. 1. 26.부터 18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26.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및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39536.2분의 16.458 지분만을 보유한 자이므로 해당 지분에 관한 압류에 대해서만 법률상이익을 가질 뿐이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 소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건설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체납됨에 따라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건설이 소유하던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건설의 소유지분 중 일부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 타(他)에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가분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행정심판 대상적격 존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인 반면,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집행방법으로 압류등기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제3조 제2호)과 달리 「행정심판법」(제5조)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압류등기 말소등기청구는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으로써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참조). 4)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나) 「신탁법」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첨부된 신탁원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 주택건설이 ◈◈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신탁한 목적은 이 사건 토지에‘아파트 971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일반분양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관리 및 처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건설 및 분양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건설에 부과한 2009년분 개발부담금 11,422,279,990원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압류처분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건설임이 명백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건설에 대한 2009년분 개발부담금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건설의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개발부담금은 ◈◈건설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신탁법」제2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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