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연고권손실보상및취득세과오납환급금반환청구등
요지
사 건 04-00185 토지연고권손실보상및취득세과오납환급금반환청구등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42-13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273-2)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들이 2003.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84년에 청구외 △△ ○○하구언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및 ○○동 일대의 간척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들로서, 1985년 위 간척지를 무상 양여받은 피청구인이 농경지로 조성하여 자경할 자에게 분양ㆍ처분하기로 하여 1989년 기존의 연고권자들로 인정된 청구인들과 각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0. 7. 4. 청구인들이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자경할 의사가 없는 자임이 드러나자 매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후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변제공탁하였고, 청구인들은 2003년 피청구인에게 연고권 손실보상 및 취득세 과오납금의 환불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20. 및 2003. 11. 14. 농지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며 취득세는 이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1984년에 청구외 △△ ○○하구언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및 ○○동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1985년 위 토지를 무상양여받은 피청구인이 기존의 연고권자를 확정하고 위치 지정 추첨을 한 뒤 1989년 연고권자들로 인정된 청구인들과 각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1989. 11. 30.까지 각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였고 1990년 3월경 토지 소재지 관할인 청구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농지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 7. 4.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토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이 아니어서 영농 대상 토지의 매수자로서 결격자라고 판단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였는 바, 피청구인과 매매계약한 토지는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농경지 접지 및 연접지로 주소를 전입할 수 있었고 직선 거리로 측정하면 4킬로미터 이내이며 농지원부도 있고 농경에 필요한 경운용 트렉터도 보유하고 있어 농경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민등록상 농지의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으나 1984년 국유재산 유상사용 연고권에 대하여는 판결문이나 매매계약 해지통보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1984년도에 청구외 △△가 허가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에 대한 이 건 토지의 점유 연고권을 환원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매매계약 분양대금중 납부액에 피청구인의 이 건 소송비용을 공제한 잔액만 법원에 공탁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 계약금 전액 및 이자, 취득세 환급금 및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서 피청구인이 토지 연고권 손실보상 또는 이득금 반환의 의무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이 사건 청구의 당사자 또한 행정청으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한 행위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며, 취득세 과오납 환급과 관련해서는 당해 취득세를 부과징수한 청구외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다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취득세납부영수증, 매매계약 해지통고서, 판결문, 매매계약금 반환 공탁통지문,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84년 청구외 △△ ○○하구언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및 ○○동 일대의 간척지에 대해 유상사용 허가를 받았다. (나) 위 간척지를 무상 양여받은 피청구인은 1989년 기존의 연고권자들로 인정된 청구인들과 각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89. 11. 30.까지 각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고 1990년 3월 토지 소재지 관할인 청구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농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0. 7. 4. 청구인들이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자경할 의사가 없는 자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1990년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 6. 13.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2. 31.부터 1999. 2. 10.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03년 피청구인에게 연고권 손실보상 및 취득세 과오납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3. 10. 20. 및 2003. 11. 14. 농지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며 취득세는 이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3. 10. 20. 및 2003.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이 청구한 토지손실보상금과 취득세 과오납 환급금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3. 10. 20. 및 2003. 11. 14. 청구인들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유재산 매매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의 청구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당시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인 청구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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