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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등등본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18 토지조사부등등본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인천광역시 ○○구 ○○동 399-1번지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31.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토지 103번지등, 임야 산88-1등(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조사부등의 등본교부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8. 2.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신청중 토지조사부등은 구 총무처(1998. 2. 28,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음)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고, 지적도등본등은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함○○의 소유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경작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그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이 건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헌법상 갖는 알권리를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교부신청이 지적공부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피청구인이 지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소관청인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도록 하라는 안내를 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민원회시는 청구인이 이 건 신청의 소관행정기관이 아닌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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