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해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 신청하였고, 이에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불가처분 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사항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 농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제한된다. 관계 법률에서 정한 지목변경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해 사건 토지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없다.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해 2015. 10. 28.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전→대)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2. 「농지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목변경 신청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동 ○○○-○(전, 302㎡)에 식물관련 시설을(169.86㎡ / 온실 106.86㎡ 관리실 63㎡) 종묘배양장으로 용도변경 했으나 토지이동이 ‘대’로 되지 않아 비료생산업등록신청이 불가하여 비료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제81조에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지적측량 없이 현지 조사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3) 청구인이 사업계획에 따라 본 종묘배양장의 배양기 설치로 비료생산을 할 예정으로 비료생산업등록신청이 불가하여 비료생산을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2015. 10. 7. 행위허가(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용도변경)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신 후 용도변경허가서를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회신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대장은「농지법」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고정식 온실이 아니고 일반건축물 온실과 관리실이 종묘배양장으로 용도변경 되어 있으며 공간정보법에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용도변경으로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하여 비료생산을 하고자 하는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은 “대”로 되어야 공장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청구인은 미생물비료 배양기시설이 갖춰져 있고 특허등록번호10-0708387 특허 미생물공정을 이용한 가용 하에 의한 발효비료 및 그의 제조방법의 발명자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료생산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한 대지 지목변경을 하고자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2015. 10. 7. 식물관련시설(온실 및 관리실)에서 식물관련 시설(종묘배양장)로 건축물 용도변경 후, 청구인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지목변경(전→대)신청에 대해 불가 처분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에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지목변경 신청은 공간정보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3호 규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농지법」제41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건축물의 용도만 변경되었다는 서류만 제출 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목변경 신청 후 관련부서인 ○○시청 지역경제과 회신문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농지법」제2조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고정식 온실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 시설이므로「농지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농지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제한되는 사건토지이다. 3) 청구인 ○○○은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2004. 6. 21. 같은 사유로 지목변경 (전→대)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 ○○시 ○○구청장으로부터 불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두9439(토지지목 변경신청 처리불가결정 처분취소)판결문에서도 청구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후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는 2015. 10. 7. 건축물 용도변경만 되고「농지법」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고정식 온실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 시설이므로「농지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농지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제한되는 토지이다. 4) 청구인 ○○○은 피청구인 ○○시 ○○구청장이 지목변경 불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하므로, 피청구인이 2015. 11. 2. 지목변경신청에 대해 불가처분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5) 청구인은 2015. 10. 7.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당시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종묘배양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도 농지 이용행위로서 농지전용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는바 건축물 용도변경이 되었다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농지법」제41조 규정에 따라서 지목변경이 제한되는 토지이며 이에 청구인의 지목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가 처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 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협의공문, 일반건축물 대장, 토지이동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10. 28.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전→대)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2. 「농지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목변경 신청을 불가처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9. 25. 이 사건 토지에 식물관련시설인 온실과 관리실을 식물관련시설인 종묘배양장으로 변경허가 통보한 사실이 건축물대장등으로 확인된다. 다) 2005. 7. 21. 행정자치부의 개발제한구역 지목변경 질의회신에 따르면 ‘개발제한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며 다만 ○○시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자세한 사항은 ○○시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고 명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6. 21. 비료생산을 위해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고 2004. 6. 24.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현재 사용용도가 식물관련시설로 동일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 및 처리규정에 저촉되어 ‘전’으로 지목설정됨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0. 5. 31. ○○시 의견회신문에 이 사건토지에 농산물 재배 유리온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온산물재배용 유리온실은 농지법상 저촉 없이 행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농지전용협의 대상이 아니며, 준공 후 지목변경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2005. 7. 15. 대법원 판결문에 ‘원고는(청구인) 이 사건 건물은 유리온실이 아니라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으로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 지목 변경요건인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은 농업용 유리온실로 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이 유리온실이 아닌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이유가 없고 더구나 농업용 유리온실은 농지법상 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일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유리온실의 시설부지는 전 또는 답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리온실 설치공사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은 302㎡, 지목은 ‘전’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다. 2) 공간정보법 제81조에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에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7호에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41조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2015. 10. 7. 식물관련시설(온실 및 관리실)에서 식물관련 시설(종묘배양장)로 건축물 용도변경 되었고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목변경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지목변경(전→대)신청에 대해 불가 처분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비료생산업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 으로 농산물 재배용 유리온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2. 5. 28.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 6. 21. 피청구인에게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4. 6. 24. 지목변경이 불가함을 통지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2005. 9. 15.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목변경 불가 처분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2015. 9. 25. 종묘배양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지목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며 불가사유로「농지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은 농지이용행위로서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목변경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단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사항은 온실·관리실(식물관련시설)에서 종묘배양장(식물관련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어「농지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제한된다고 검토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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