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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동 산 ○○○번지(임야, 1,9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청구인들은 2018. 5.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되었어야 하나 항공사진 판독 결과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한 면적이 330㎡ 미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에 맞지 않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ㆍ○○ 보금자리 주택의 지정 및 해제 ○○시장은 2010. 3. 31. ○○시 ○○동ㆍ○○동ㆍ○○○동ㆍ○○동, ○○시 ○○동ㆍ○○○동ㆍ○○동ㆍ○○동 일원 17,367천㎡(○○시 10,886천㎡, ○○시 6,481천㎡)에 대하여 ○○시 공고 제2010-331호로 ‘○○ㆍ○○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위 토지들 17,367천㎡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4호로 ‘○○ㆍ○○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2010. 12.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50호로 ‘○○ㆍ○○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 고시’를, 2012. 8. 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02호로 ‘○○ㆍ○○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정정 고시’를, 2013. 3. 29. 및 2014. 8. 25.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2014. 12. 29. ‘지구지역 변경 승인 고시’를 각 하였다. 그러나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 등 사정의 변경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을 지정해제 사유로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2015. 4. 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7호로 ○○ㆍ○○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11. 11. 17.자 ‘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적합하다’는 공적견해 표명 청구인은 20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산지관리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부칙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1. 11. 17.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0. 12. 20. 지구계획승인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본 지구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적합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바 있다.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표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는 ① (구)「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니며, ② (구)「산지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구)「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하며, ③ 청구인 소유의 산지이고, ④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구)「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토지로 (구)「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규정의 조건에 적합한 토지라 하겠다. 다) 청구인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2015. 4. 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7호로 해제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지목변경 장애 사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8. 5. 10. 피청구인에게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청지는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된 면적은 33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신청은, 기존에 피청구인이 “(구)「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규정의 조건에 적합한 토지”라는 답변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형성된 신뢰에 기초한 것이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전부는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되어 왔다.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발제한구역 지정(1972. 8. 25.) 이전인 1966년 이래로 필지 전체 면적인 1,983㎡가 개간되어 농지(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별도의 항공사진 판독 없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1966년 이래로 전체 면적이 개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는 2001. 3. 20. 항공사진 판독회신을 통해 1975. 3. 21.자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전” 상태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항공사진 판독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간된 면적이 330㎡ 미만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마) 산지관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산지관리법」(법률 제14351호, 2016. 12. 2.) 부칙 제3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6호, 2017. 6. 2.) 부칙 제3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불법전용산지 신고의 심사 시 심사 결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하도록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으로 임의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심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도지사의 항공사진 판독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농지로 이용된 면적이 330㎡ 미만이라고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임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2)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신청지가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된 면적은 33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ㆍ○○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의 부존재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토지가 ○○ㆍ○○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필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ㆍ○○ 일반산업단지는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적어도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여야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ㆍ○○ 일반산업단지는 아직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바가 없고 당연히 고시된 적도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한 인허가 의제도 되지 않고, 협의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ㆍ○○ 일반산업단지계획 산지분야 협의조건” 문서에서도 해당 협의의 효력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협의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산지분야 협의이므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위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일반산업단지는 처분 당시까지도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효력도 없는 협의를 이유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헌ㆍ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의 추가ㆍ변경 주장의 부당성 : 동일성 부재 피청구인은 당초 “신청지는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된 면적은 33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제 와서 답변서에 “신청토지가 ○○·○○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필지로서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사유를 추가ㆍ변경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추가ㆍ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겠다. 또한 피청구인이 새로이 주장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관한 의견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는 모두 2010. 5. 31. 시행된 (구)「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및 소급적용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2017. 6. 3. 시행된 (구)「산지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8. 5. 10. 신청한 것에 대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급적용 또한 쟁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가 아니다. ○○·○○ 공공주택지구는 2015. 4.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7호로 지정해제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경기서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2017. 11. 1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협의)를 이미 받은 산지로서, 지구계획 승인 이후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동일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협의)의 중복 처분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부칙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별표 1]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 5. 토지의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농로, 임도, 「사도법」에 따른 사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22조제2항제3호 등 다른 법령에서 분할 최소면적을 달리 정한 경우(분할 최소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분할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동신청서 및 회신(이 사건 처분서), “○○·○○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공고,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관련 산지분야 협의회신” 공문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시 ○○동 산 ○○○번지(임야, 1,983㎡)의 소유자들(○○○ 지분 5/12, ○○○ 지분 7/12)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8. 5.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되었어야 하나 항공사진 판독 결과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한 면적이 330㎡ 미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에 맞지 않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3경 ○○·○○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공고되었다가 2015. 4.경 지정 해제되었으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라) 경기도지사(산림과)는 2017. 11. 15.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및 ○○시 ○○동 일원 90,790㎡에 대하여 산지분야 협의하였다. 2)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 법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1] 제5호에 의하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다만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혹은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등 다른 법령에서 분할 최소면적을 달리 정한 경우(분할 최소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분할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1. 11. 17.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에 따른 회신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적합하다”고 공적견해를 표명하였고, 2015. 4.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공고되었다가 지정 해제되어 지목변경 장애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고, 항공사진 판독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간된 면적이 330㎡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 2 제1항 및 제6조의 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1]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일정한 경우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다만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10. 3.경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공고되었다가 2015. 4.경 지정해제되었으나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항공사진 판독 결과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한 면적이 330㎡미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목변경 장애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한 면적이 330㎡이상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2017. 11. 15.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시 ○○동 및 ○○시 ○○동 일원을 포함하여 90,790㎡에 대하여 이미 산지분야 협의를 받은 산지로서, 지구계획 승인이후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동일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협의)의 중복처분이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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