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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평가결정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97-01528 대지및건축시설에관한관리처분계획중토지평가결정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65-5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7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토지가격을 1평방미터당 47만원으로 평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주택 재개발구역내의 토지평균가격이 1평방미터당 141만원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가 도로라는 이유로 1평방미터당 47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토지등의 가격평가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1항, 제34조제4항제3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제1항, 부칙 제1조 및 제2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하여 하는 토지등의 가격평가는 단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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