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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81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문(주) (대표이사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290-5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통신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이○○ 및 이◇◇에게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8. 5. 16. ~ 1998. 5. 30)의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명시된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외 이○○ 회원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게 강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유효하며, 민원인과 합의하여 교재의 반품을 받아주고 종결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외 이◇◇ 회원건은 회원이 수강하기로 하고 수강대금 중 10만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대금은 납입하지 않았고, 또한 청약의 철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반품영수증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중재에 따라 반품종결처리하고 원만하게 처리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외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청구외 이○○이 학사수험서 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철회해 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나. 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문화원에 등록을 하고 2회 출석한 후 무료로 받았던 교재를 반납하고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됨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해서 민원인에게 대금의 납부를 독촉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법률제4481호)제5조ㆍ제6조ㆍ제7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ㆍ제26조제1항제7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신판매업신고증, 회원계약서,입금내역서, 청문실시통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업자조치서, 청구외이◇◇의진정서 및 소비자고발건처리의뢰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통신판매업자로 1996. 7. 24. 당시 19세로 미성년자인 청구외 이○○(1977. 2. 28.생)에게 학사수험서를 판매하고 15회에 걸쳐 매월 14만원의 대금을 납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이○○은 계약 후 1997. 10. 27.까지 5회에 걸쳐 88만원(6회분)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주)○○문화원의 통신판매 관리업체로, (주)○○문화원(현재는 폐업)이 1994. 3. 21. 청구외 이◇◇에게 가입비 65만원을 내고 토탈라인(메이크업 및 코디)강좌를 주 3회씩 1년간 들을 수 있는 회원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이◇◇이 1994. 4. 12. 10만원의 가입금액을 내고 2회에 걸쳐 강의를 들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속 수강할 수 없어 무료로 받은 교재를 반납하면서 수강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해서 나머지 대금의 납입을 독촉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교부하였다는 계약서에는 이◇◇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라) 청구외 김○○은 1998. 3. 14. 미성년자의 계약을 철회해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외 이◇◇은 1998. 3. 12.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금의 납부를 요구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중구청으로부터 이첩받고, 1998. 4. 10. 청구인에게 위 민원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1998. 4. 30. 청구인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금지행위)에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15일(1998. 5. 16. ~ 1998. 5. 30)의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진정건에 있어 당시 미성년자인 이○○이 부모의 동의없이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이○○에게 청약의 철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약의 철회를 거부하고 나머지 대금의 납부를 종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이○○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없이 체결한 계약은 일응 철회가 가능하지만 위 이○○이 성년이 된 1997. 2. 28. 이후에 대금의 일부를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약철회의 거부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한편 청구외 이◇◇의 진정 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계약서에 이◇◇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등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한 위 이◇◇이 2회의 걸쳐 수강한 후 개인사정으로 계속 수강할 수 없어 무료로 받은 교재를 반납하면서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약의 철회를 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년간 수차례에 걸쳐 민원인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대금의 납부를 독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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